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장)
'강남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다.
2014년 정기국회에서 2013년 7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화기본법' 등 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모든 법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었으나, 그중의 으뜸은 당연 문화기본법이다. 이 문화기본법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정책 흐름 중 아주 큰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국가 경영에 주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소극적 관리와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다 1990년 문화부 설치를 기점으로 문화정책이 국가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복지 개념의 탄생, 그리고 문화산업이 팽창되면서 문화정책의 영역은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은 예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거나 산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대상은 좁은 의미에서 예술 혹은 인접 분야에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의 수용자이며 당사자인 국민은 국가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정책적 대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대한 정의조차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정신적 산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감성을 표현하는 가치, 활동이나 제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록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즉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을 말한다.”와 전적으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의 창작자 지원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대비한 문화기본법이라고 여겨져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마디로 문화(文化)의 의미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문화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인인간의 사상이다. 그 사상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회에서 얘기했듯이 강남스타일은 국악의 ‘휘모리장단’으로 작곡되어졌다. ‘작곡되어졌다’라는 말은 작곡자가 의도하여 작곡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작곡하여 놓고 보니 ‘휘모리장단’으로 작곡되어졌다는 뜻이다. 휘모리장단은 4/4박자의 국악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이다.
흔히, 4/4박자로써 빠른 템포의 음악이면 ‘휘모리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곡목으로써의 ‘휘모리장단’을 이야기할 때는 그 곡목을 구성하는 장단 중에 ‘휘모리장단’의 기본장단과 다양한 변형장단이 곡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 있어야 한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리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어법과 한글의 어법은 어순이 전혀 다르다. 작곡자는 그 어순의 어법에 따라 가사에 리듬을 붙인다. 그래서 영어의 가사에 리듬을 잘못 붙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의 꼴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글 가사에 한국 사람이 리듬을 붙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국악의 장단이 성립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한 장단이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한 장단 안에 구성된 각각의 리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휘모리장단은 ‘휘몰아친다’라는 뜻으로 빠른 장단인데, 한마디에 4/4박자, 또는 두 마디에 2/2박자로 기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