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br>"전승취약종목 정책과 활성화 방안"
국악진흥연구소(소장 박상진)와 ㈜국악신문(대표이사 기미양) 공동 추최, 제1차 ‘국악진흥을 위한 집중토론’을 10일 4시간에 걸차 개최하였다. 주제는 ‘전승취약종목(가곡 가사 서도소리) 활성화 방안’이다. 3인의 발제와 4인의 토론이 있었다. ‘집중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대안을 도출, 해당 공동체와 관련 관청과 공유하여 공론화와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결과물을 공동체와 기관에 송부 하고, 공론화를 위해 6편의 발제문과 토론문 중 두 번째 발표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전승취약종목 정책과 활성화 방안
‘전승취약종목’이라는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류춘규 발표자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이 정책에 대하여 그 동안 문제점을 포함하여 한 번도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전승 현황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받지 못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승취약종목의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검토 범위를 좁혀서 국악 분야의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국악 분야의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의 핵심 내용은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공개 행사 등 규정된 행사 이외의 행사를 했을 경우 행사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액수(보유자 471만원, 전승교육사 313만원)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아마도 지원금의 액수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행사비 전체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가곡처럼 관객들에게 인기가 없는 국가무형유산의 경우 공연을 통하여 더욱 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연을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지원금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액수가 되어야만 그나마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국악 분야의 전승취약종목의 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는 지원금의 액수를 대폭 상향해야만 공연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것은 전승자들에게 전승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승취약종목에 해당되는 국가무형유산은 전수장학생에게 매월 30만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하여 전승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식 분야의 국가무형유산을 제외한 국가무형유산은 전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수생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전수생 가운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를 전수장학생이라고 하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물론 국가유산청에서 모든 전수장학생을 대상으로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전승대상자가 아닌 보유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등록하여 전수를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전수장학생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지급하는 월전승지원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이전보다 전수장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액수는 이전보다 줄었다. 그러므로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금액을 상향하여 최소한 50만원은 되어야만 전수생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전승취약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악 분야의 전승취약종목(가사, 가곡, 서도소리)은 이러한 충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가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국가유산청에서 가사에 대하여 올해에 보유자 인정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을 소개하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가사 전승자 4명이 응모하였다. 보유자 응모의 자격이 있는 전승자로는 국가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일반전승자(관련 학교 졸업자, 전국 규모의 입상 실적자, 5년 이상의 실기교육 강사)이다.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서와 12가사 완창의 동영상 자료 등이었다.
이전에는 이처럼 공모를 하지 않고 오직 전승교육사만을 대상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전승자 가운데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형유산제도가 너무도 폐쇄적이라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따라서 결국 공모를 통해 일정 자격이 되는 전승자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수의 전승자들이 지원하지는 않았다. 국악 분야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승자 숫자가 많더라도 암묵적인 서열 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서열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승자들이 갖고 있으므로 지원자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조사의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모를 통해 지원한 전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들이 지원자의 서류와 동영상 자료를 검토한다. 이처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대상자를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하여 1차 현장조사를 한다. 국악의 경우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 특정한 과제를 내고 그 자리에서 채점하여 국가유산청 직원에게 제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전의 조사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현장 조사 후에 3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이후 평가방식을 각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준이 명확히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현장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정밀조사 단계로 갈 전승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탕으로 보유자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무형유산에 따라 현장조사와 정밀조사를 합쳐서 1번만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보유자가 인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가 걸린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가사의 보유자 인정 조사를 보면 접수된 서류를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무형유산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장조사의 대상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가사 분야에서 보유자를 충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충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승자들이 적으므로 기량이 높은 전승자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대상자들이 보유자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보유자를 충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 분야의 무형유산은 전승자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승이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무형유산이 전승취약종목임을 감안하여 평가의 기준을 조금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다면 보유자가 아닌 전승교육사라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승취약종목일 경우에는 전승교육사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흥미롭다. 무형유산법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에 보면 전승교육사의 응시 대상으로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가운데 5년 이상의 경력자, 국가무형유산으로 된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가운데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 대상을 보유자 공모 대상과 비교해 보면, 보유자의 경우에 이수자의 경력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승교육사 응시 대상보다 훨씬 제한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는 보유자 인정 공모에서 자격 조건으로 이수자의 경력을 제한해야만 전승교육사와 형평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가곡 분야의 전승자 충원 문제를 살펴보겠다. 가곡의 보유자로는 김경배(‘98.8.1), 김영기(‘01.11.30.), 조순자(’01.11.30.), 이동규(‘22.7.7) 등 4명이며 전승교육사는 없다. 다른 국가무형유산 국악 분야의 보유자 수와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더욱이 보유자의 연령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아직 활동을 하고 있어 전승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2022년인 최근에 보유자 1명이 더 충원됨으로써 앞으로 당분간은 보유자 인정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승교육사가 1명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서도소리의 전승자 충원 문제를 보면 현재 이 종목에서의 보유자는 김광숙·이춘목(’01.11.30), 김경배(‘13.3.12) 등 3명이다. 전승교육사는 유지숙(’95.8.1), 박준영(‘96.2.1), 박준길(’15.5.27) 등 역시 3명이다. 서도소리 보유자들이 지금도 전승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이어서 보유자의 충원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도소리는 다른 2종목에 비하여 그동안 보유자 충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유자가 새로 충원된 시기가 2013년으로 벌써 10년이 넘었으므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보유자 충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분야 전승교육사들이 인정된 지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유자 인정 조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도소리는 국가유산청 내부의 계획으로는 2026년에 보유자 인정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그러나 서도소리가 북쪽 지역의 소리로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보유자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악 분야의 전승취약종목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전승취약종목의 지원 정책의 핵심은 전승자 충원, 전수장학생 지원, 전승지원금 추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원이 모두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전승자 충원의 경우 전승취약종목을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 대한 충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아울러 전승지원금은 전수장학생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수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재(책, 동영상 자료 등)의 제작 지원이라든지 경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무형유산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더욱 나타날 수 있다.
국악 분야의 경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무형유산이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전승취약종목 정책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새롭게 무형유산국이 생긴 만큼 한층 실효성이 있는 적극적인 무형유산의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