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6 <br> 한류산업진흥법(5) - 미래산업 육성법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산업은 주지하다시피 AI와 결합한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두 가지 트랙이 될 것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한류산업진흥법)’은 K-문화콘텐츠 산업을 전제로 마련한 법안이다. K-문화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류산업진흥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K-문화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과 디지털・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K-문화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연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며칠 전에 2024년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 대만을 추월하는 성장을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일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도 1인당 GDP는 454달러(1.28%) 늘어난 3만 6,024달러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MF가 추정한 한국 1인당 GDP도 3만 6,132달러로 예측한 값과 비슷한 값이라고 한다. 지난해 IMF가 추정한 일본은 3만 2,859달러, 대만은 3만 3234달러로 예측하였다고 하는데 IMF의 예측값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본과 대만도 위와 같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GDP는 ‘국내총생산’을 의미한다. 1년 동안 한 국가의 경제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GDP는 경제의 규모와 경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산접근법, 소득접근법, 지출접근법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이 때 계산된 GDP를 한 국가의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가 우리나라 GDP에 끼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화장품, 음악, 방송 등 한류 밀접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 수출 유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총 3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미국"US뉴스”와 와튼스쿨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2017년에 80개국 중 세계 31위에서 2022년에는 85개국 중 7위로 5년 사이에 24단계로 급등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POP 뿐만 아니라 K-뷰티, K-푸드 등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토양에 묻혀 있는 문화 원형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밸리(K-컬처 밸리, K-콘텐츠 밸리, K-한(韓)브랜드 밸리 등)를 조성・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충분히 우리 도시의 먹거리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다. 오늘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 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18조는 전담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 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19조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이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마침 2월 6일 자 국악신문의 기사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위의 한류산업진흥법 17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발 빠른 고무적 정책의 실현으로 평가된다. 문화콘텐츠 사업자들은 위의 조항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협회의 설립)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