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5한류산업진흥법(4) - 우리 도시 문화콘텐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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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5<br>한류산업진흥법(4) - 우리 도시 문화콘텐츠 육성법

지난 회에서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취지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장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관련 항목 중에서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제11조 ‘연구개발의 촉진’, 제12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3대가 행복한 우리 도시의 미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선 미래산업을 콘트롤할 수 있는 ‘진흥원’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류산업진흥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법안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류산업진흥법’이 잘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류확산과 디지털・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의 동반 성장과 연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도시의 문화적 토양은 어떠한가? 무엇보다 지역 토양에 묻혀 있는 기름진 문화 원형의 인프라를 발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밸리(이름하여 K-컬처 밸리, K-콘텐츠 밸리, K-한(韓)브랜드 밸리 등)를 조성・육성하려는 노력을 우선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충분히 우리 도시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3조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그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14조는 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그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15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제16조는 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조항이다. 그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오늘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중에서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 계속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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