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국악이야기 13 <br>한류산업진흥법(2) - 한류는 미래문화산업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요즈음 목청 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길을 걷다가도 큰 소리가 들리면 움찔하면서 돌아보게 된다. TV를 켜면 여지없이 다수의 큰 소리가 주변을 움츠러들게 한다. 힘 있는 사람들의 힘자랑은 주변을 긴장하게 만든다. 좌우로 나뉜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조용한 정치는 정녕 어려운 것인가?
우리를 에워싸며 거친 큰소리들을 내는 이유는 이념의 벽 때문이라고 한다. 또는 빈부의 벽, 분단의 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무기를 동원하는 사태까지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소음이나 폭탄 터지는 소리보다는 정적(靜寂)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신선한 목소리가 들린다. 정적의 힘은 다수의 침묵자들인 국민들이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정적 속에서 진짜 소리를 듣게 된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함 속으로 침잠하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과 큰 목청, 그리고 시끄러운 정치의 공허함이 빈 항아리로 울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정적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을 만든다.
그렇게 5000년을 견뎌온 우리 국민들은 이념의 벽, 빈부의 벽, 분단의 벽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벽들이 무너진 자리에 새싹을 틔울 것이다. 5000년 묵은 정원에 이념과 빈부도 없고 분단도 없는 다양한 꽃들이 많이 많이 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회에 이어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6조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것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1.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 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조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이다. 그 내용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연차보고서에 관한 것인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K-컬처 즉 ‘한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는 각 지방자치 정부의 한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책 수립의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속에 한류와의 접목, 그리고 기업의 미래산업을 위한 고도화 및 혁신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거시적 한류의 새싹을 틔우게 하는 것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 한류문화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 문화산업 관련 ‘미래한류문화산업진흥원’ 같은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학,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류문화 산업의 진흥을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이곳에서 미래한류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서 계속 제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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