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2 <br>5천년 묵은 정원 활용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류의 꽃이 오래 오래 만발할 수 있도록 오래 묵은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 오래 묵은 정원을 잘 가꾸어 각종 다양한 한류의 꽃들이 만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같은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한 법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다. (참고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2024년 10월 22일 제정,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약 5년간 K-POP 등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37조라고 한다. 이 중 문화 콘텐츠 수출이 약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세계 31위에서 24단계 급등한 7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K-컬처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음악・드라마・영화 등은 물론, 국가 브랜드의 상승 효과로 인한 K-뷰티, K-푸드 등 소비재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한류는 문화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재 수출에도 기여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말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한류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해, 한국 문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악 및 전통문화로 상징되는 오래 묵은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각종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여 한류문화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어떠한 법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총 5장 25조,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제정 이유는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목적’인데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본이념’이다.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 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개방성・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해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 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① 국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특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것이다.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따르도록 한다.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부분의 광역시 등이 이미 소멸 도시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50년 후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섬뜩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클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일부 수도권의 몇몇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들도 사실 속수무책으로 보여진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지역마다 독창성・고유성・역사성을 문화적으로 살리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문화라는 5천년 묵은 정원 즉, 우리 고유의 큰 자원이 있다. 이제는 한류문화산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것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산업 기반과 한류문화콘텐츠 밸리 같은 것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공연관광을 포함한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정책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내 지역의 독창성이 반영되지 않은 문화콘텐츠 및 공연콘텐츠는 낭비만 초래할 뿐, 한류문화 콘텐츠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회에서 계속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