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
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 11. 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3 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