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OTC 제15기 제14대 수석부회장 선출
공고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5조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2조 ② 및 제4조 ①에 의하여, 제14대(2013년도)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석부회장 자격 요건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이상 기여자
2. 제출서류 :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의 추천서(별첨양식)
3. 제출처 : 대한민국 ROTC 15기 동기회 (제2사무총장)
4. 제출 마감일 : 2012년 9월 10일(금)
5. 선출 일정
1) 홈페이지 공고 : 2012년 9월 1일 ~ 9월 10일
2) 후보 접수 마감 : 2012년 9월 10일(월)
3) 상임 이사회 소집 공고 : 9월 11일(화)
4) 상임 이사회 개최 : 9월 11(화). 오후 6시 30분. 미정(23일결정)
- 주요 안건 : 제14대 수석부회장 선출, 환우돕기기금 사용건.
< 참고 >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5조(선임)
1. 총회에서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 여 활동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 이상 기여자
제4조(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제2조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 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장 박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