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법치사회를 위한 담론(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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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법치사회를 위한 담론(정용상)

정용상 1 58

                                선진적 법치사회를 위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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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동국대 법과대학장)

 

 

우리는 자유와 창의적 정신이 지배하는 다원주의시대에 살고 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며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를 해소할 법의 선언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법은 만인이 존중하는 가치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로마는 망했으나 로마법은 한 권의 교과서로서 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법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의 잣대이기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법을 통하여 사회를 읽는 눈높이를 갖추는 길이 더불어 사는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한 사고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법의 기능은 다른 사회법규의 역할보다도 더욱 중요시된다. 사회생활이 법규범에 의해 다스려지는 한 법은 공동생활의 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판단기준으로서의 법의 기능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법에 관한 상식이 없이는 현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도리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적 의지의 표현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변혁에서 오는 미증유의 격동의 시대에서 역사적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지금도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치않는 것은 인간이 갈구하는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이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다듬고 지켜야 할 가치이며 구현해야 할 책무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으며, 사회정의보다도 확실한 척도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법규가 바뀌어도 법의 이념과 가본원칙이 흔들림이 없어야 법치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변화를 거듭하는 현시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등대로서 빛을 내야 할 것이다.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 법학의 과제는 종래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이며, 최고의 선이기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법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인간본위의 법치주의는 준수되어야 할 명제일 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존중함이 없이 개방된 다원화의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혀진 다원화된 사회는 개인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갈등이 끊어지지 않으나, 이것이 다양 속의 조화를 이루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 이전의 농경사회는 윤리나 도덕이 사회규범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오늘의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자 법을 통한 사회질서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법이 개인생활을 규율하게 되고 사회규범의 잣대로서 활용됨으로서 법질서는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생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해지자 법의 지배로부터 예외적 영역은 적어지게 되며 인간의 행태는 법에 의하여 적법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주고 받는 모든 거래관계는 법률관계로 이어져 사회생활관계가 곧 법률관계로 규정된다. 법률관계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와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개인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법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면 법적 제도, 예컨대 법적 규제․법개정․시효 등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권익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분쟁에 휘말리는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 규제가 원칙이고 자율이 예외인 복잡한 행정제도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대국가는 법치국가를 의미하는 까닭에 개인의 사회생활은 법률관계로 귀결됨으로써 자기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법을 위반한 사회생활은 존재할 수 없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준법정신을 요구한다. 법이 인간의 행위기준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법은 특정인의 이익독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법에 대한 인식은 생활의 필수적 요건이며,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교양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더욱이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언제나 무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법의 무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라 하였고, 프랑스인은 “지식이 재산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세계는 넓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이다.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근시안을 가지고는 국내외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그것은 사회적 퇴보를 의미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은 힘이며 자산인 까닭에, 반대로 사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과 재산적 손실로 통하게 된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사장될 것이고, 법은 법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권리를 보호받는 방패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자신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에 관한 이해는 곧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떼법은 안된다. 인치도 안된다. 정의를 세운 법치만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법은 권력도 빵도 명예도 담보해서는 안된다. 오로지 우리 사회생활의 질서와 윤택함을 위한 물이요, 공기요 했볓이어야 할 뿐이다. 법은 나의 친구이자 선한 이웃이어야 한다.

ROTC 15기 동기생들이야말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해 프론티어, 파이오니아. 코멘더이어야 한다.

ROTC 15기! 세상을 바꾸는 힘의 근원이며, 세상을 깨우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이명희님에 의해 2008-11-17 00:48:47 15기동기회보웹진에서 이동 됨]

Comments

이명희15D
원고 고맙습니다.
동기회보에 잘 올리겠습니다..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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