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공고가 작년에는 9월 1일 나갔습니다. 공고일수가 45일이였던것 같은데..
일단 상임이사회 날자를 정해야 공고를 낼 수 있을것 같은데 12일 집행부 모임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없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반기 상임 이사회 날자를 확정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공고 내용과 팝업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공고 (후보접수 - 10월 15일 까지)
3,452명의 15기 동기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또한 따듯한 마음을 소유한 동기는 차기 수석부회장에 입후보 바랍니다. - 요건/접수방법/ 신청등 (공지사항 참조)
2. 상임이사회 공고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18:30 장소 : 메모리스 (선능역 4번출구) 대상 : 42개 대학, 12개 지회, 6개 동호회 회장단, 전임회장단, 집행부임원. 그리고 전 동기들 환영 안건 : 1. 차기회장및 수석부회장 선출 2. 기타 안건 회비 : 1인 3만원 부부 5만원 (격조있는 고급 식사 및 주류 포함, 1인 6,000 - 부부 22,000원은 집행부 지원)
1. 2010년 제11대 집행부 회장 추천(추대) 맟 수석부회장 선출
2. 2009년 11월26일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의결
3. 2009년 10월31일 문화행사에 400-600여명의 동기및 동기가족을 동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10월29일 보다 1주일 더 앞당기어 22일(화)경이 어떨지 ???
상임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칙 및 관련규정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절차)
1.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10년 제11대 집행부 회장 추천(추대) 맟 수석부회장 선출
2. 2009년 11월26일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의결
3. 2009년 10월31일 문화행사에 400-600여명의 동기및 동기가족을 동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10월29일 보다 1주일 더 앞당기어 22일(화)경이 어떨지 ???
상임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칙 및 관련규정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절차)
1.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