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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9 959
 


법률전문신문인 "법률저널" 8월 29일자에 칼럼("기형의 로스쿨, 이대로는 안된다")을 기고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으시면 더 머리 아플테니 그냥 쉬익 보세요.

Comments

최해원
여기서는 못보네 !!!
항상 활발한 활동으로 법률계를 흔들어데는 정학장의 정열과 애정에 박수를 보내오 !! 
조주현
정학장!! 칼럼 좀 올려주시구랴. 머리 아프더라도 읽을 건 읽어야 하니까--- 그리고 걱정 않하셔도 되는 것은 우리 동기들이 다 대학 나왔고 게다가 쟁교 출신 아니겠소??  ㅎㅎㅎㅎㅎ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홍융기
정학장! 활발한 활동에 경의를 표하네...더욱 건승하길 기원하네...
박성렬
10월 29일자 법률신문이라면 작년건가 ?
아무튼 법률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으로 동기들의 표상이 되어 주시게.
엄기준
정학장은 메일 광주카페를 들리는데 고맙다는 말도못하고~~~
암튼  고맙고 자랑스러워~~~
임우순
더더욱 정진하시고,  법학의 최고의 전문가....화이팅입니다....
정재화

쉬익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은경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명희15D
기형의 로스쿨, 이대로는 안된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작년 7월 3일 로스쿨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25개 예비인가대학을 대상으로 로스쿨 본인가를 위한 심사를 하였고, 또한 인기가 시들은 로스쿨을 방증하듯,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9,766명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였다. 


선진사법시대를 열겠다며 웅대한 꿈을 안고 로스쿨도입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번개입법(?), 상위법정신을 몰각한 마구잡이식 시행령의 제정, 입법정신은 아랑곳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부령이나 훈령 등 내규적 성격에 불과한 이현령비현령식 규정에 의해, 심히 불공정하고도 무원칙한 인가기준과 심사평가과정 및 결과적용에 따른 예비선정의 후유증으로, 선정된 대학도 배제된 대학도, 시민단체도, 국민도 모두 반대하는 “기형의 로스쿨”이 서서히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로스쿨은 입법과정에서의 졸속처리로 인한 정치적 실패, 법률에 반하는 하위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실패, 재량권을 일탈한 불공정한 로스쿨인가과정에서의 명백한 정책적 실패를 저질렀다. “개혁”의 의미를 상실한 누더기식, 짜깁기식 실패의 연속이었다.


배제된 대학은 하나 같이 불공정한 선정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로스쿨법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잘못된 로스쿨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수험생들은 더 이상 로스쿨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학적성시험에 등을 돌렸고, 결국은 로스쿨의 실제지원율은 사실상의 허수를 빼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신만고 끝에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침몰되어서는 안된다. 꼭 살려내야 한다.


사회각계각층, 특히 법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모여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공하는 로스쿨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뻔히 죽어가는 로스쿨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첫째, 법치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법조계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장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법조인을 의무고용토록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공익변호사제도의 확대로 무변촌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변호사시험법내용을 로스쿨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해야 한다. 로스쿨교과운영이 특성화도 전문화도 불가능한 식이어서는 안되며, 다른 한 편으로는 능력없는 법률가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질의 로스쿨인가기준을 구체화 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 주고, 인가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정원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로스쿨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은 법률가양산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배정하고, 그 대신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두고 감시하며, 변호사시험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인지 판단하여 걸러내고, 또 다시 법률시장에서 처절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걸러지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입학단계에서부터 봉쇄하면 그건 지금보다 더 한 법조진입장벽이다.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오뇌의 밤을 지새우며,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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