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저작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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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저작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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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원님들 중에 저작권법에 대한 일부 의견을 마치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글과 음악을 올리는 분이 계서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공지로 올려 드립니다. 불법 행동으로 동기회 및 서버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라는 주문이 있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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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말들이 많지요. 인터넷 말살정책이다 저작권법을 내세


운 횡포다 불만들은 많은데 정작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7월의 저작권법 개정은 기존의 저작권법 강화와 같은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7월 저작권법 강화개정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어떠한 게시물들을 올려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많은 네티즌, 블로거들이 그동안 안이하게 여겨왔던 저작권법이니만큼 이번 개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이 글을 올리니 부디 지루하고 재미없으시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보시어 후에 재산,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 (내용 출처 :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psychocanon1.jpg

쉽게 말해 외국에서 퍼온 것이든 다운받은 것이든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든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불


과 몇 개월 전 까지만 해도 UCC동영상을 장려하던 인터넷이 이제는 동영상을 찍지도 말고 유포하지


도 말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 퍼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해위 가

뮤직비디오나 그 노래를 따라 부른 일반인들의 UCC영상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psychocanon2.jpg

사서 혼자 들으라. MP3와 같은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음원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 것이며 링크를


시키는 것 등도 허용할 수 없다. 그 장소가 어디든 명백한 불법 행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원

대해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사태가 이렇다보니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강력한 조

와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 다

로드 했다가 192만달러(약 24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일인지도 모릅니다.


                      psychocanon3.jpg

가사를 올려서도 안 된다. 작사가의 허락을 받으라니 대체 어떻게 그들과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앞으론 CD 케이스에 작사가 및 저작권자의 연락처가 표기되는 것인가? 정보의 바다라고 불


리는 인터넷에서 노래 가사 하나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면 대체 인터넷을 왜 해야 하는걸까요.


                      psychocanon4.jpg

방송화면, 영화화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모두 방송사와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분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드라마의 부분적인 내용을 촬영한 동영

이나 영화의 한 장면 들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드라마속 명장면이나

미있는 장면 모음, 가수들의 무대 동영상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DC


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포털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식으로 대처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


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타협을 할 것인가, 전쟁을 벌일 것인가의 문제로 번질수도 있겠군요.


                     psychocanon5.jpg

허락을 받아야한다. 허락을 받기위한 연락은 어디로 취해야 하며 허락을 받기위해 연락을 했다고 한


들 과연 허락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수십, 수백만 네티즌의 문의 전화에 친히 응대해 줄것인


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듯 합니다. 저작물 사용 허락은 꿈도 꾸지 못할 듯.


                      psychocanon6.jpg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가 노래 부른 영상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제 모 유명 소속사 오디션에 응모해


보겠다고 UCC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노래로 프로포즈 동영상을 만들어 고


백하는 이들의 모습도 없어질 것 같네요. 음원의 공유나 배포, 링크가 불법이라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

만 동영상조차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신나간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곡을 따라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던 블로거에게 게시물 수정,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또 한 차례 들끓었다가 금

가라앉겠지 라고 생각해 왔던 저작권법 강화와는 그 수준이 다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강경책인가. 아름다운 노래, 추억의 명곡, 잘 떠오르지 않던 노래가

사를 찾아볼 수 있었던 인터넷은 이제 없어지고야 마는 것일까. 음원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한 누구

들께서는 어째서 만화나 소설을 대여해주는 대여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합법이라는 이름을 주었는

가. 묻고싶습니다. 음원의 무차별적 공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굳이

UCC와 개인적인 동영상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어야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은 iMBC 홈페이지 PD수첩 게시판 시청자의견의 공지에 있는 저작권침해 FAQ의 내용입니다.


psychocanon7.jpg

동영상이 안 되는데 사진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스포츠 기사 읽으며 좋아하는 선수


들 사진을 다운 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등이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PC에 야한 사진 숨겨


두고 부모님 몰래 보던 사춘기 소년, 소녀 처럼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봐야하는 것이지요.


psychocanon8.jpg

명대사와 책속의 글, 노래가사도 모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부분적인 인용은 가능하지만 무


차별적으로 대량의 내용을 게시하는, 이를테면 소설의 몇 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린다거나 드라마 수


분 분량의 대사를 적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psychocanon9.jpg

언뜻 보면 패러디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마지막 항목의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패러디를 하되 원작이 이미지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좋은 의미의 패러디를 하라는 협박성 멘트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모 여성그룹


에서 오크라고 불리는 멤버의 얼굴을 합성사진으로 만들어 유포하였을 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저작


권법에 저촉,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psychocanon10.jpg

위에서도 잠깐 거론되었던 내용이라 크게 할 말은 없군요. 간혹 "그럼 노래방과 같은 곳들은 모두 영


업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노래방, 노래 연습장과 같은 업체들은 보


유하고 있는 기계 1대당 매달 5,500원이라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인터넷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업체, 집단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psychocanon11.jpg

니가 찍고 글을 쓰는 건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은 퍼오면 안돼 라는 말이군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유, 유통이라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광고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강압


적인 통제와 차단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홈페


이지나 블로그에 그림, 만화를 그려 올리던 것이 제3자에 의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유명세를 타


기 시작해 웹툰과 같은 곳에 본격적인 연재를 시작하게 된 작가분들도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귀귀, 조석, 마린블루스의 작가 등) 이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psychocanon_q6.jpg

Comments

박성렬
음~~  앞으론 딴데서 퍼오지 말고 내가 쓴 글만 올리면 된다.
음악도 올리고 싶으면 직접 불르면 되고...ㅎ
사진도 야한거 올리고 싶으면 지꺼 찍어서 올려라.
김현식
회장님 먼저 시범을 보이시죠~~아주 야한걸루~~ㅋㅋㅋ
엄기준
노래방에서 자신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않된다잖어어~~~
전병환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것은 모두다 지워야할것 같네요...
엄기준
미치고 폴딱 뛰것구마이~~~
임우순
좋은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다 자기가 직접 부르고,쓰고 .찍고.해야겠네그려...인터넷문화가 퇴보될 것 같다....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발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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