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15기 합창단 발기선포 및 축하공연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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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5기 합창단 발기선포 및 축하공연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화 7 998

대한민국 ROTC15기 합창단 발기 예비모임 내역

*일시 : 2009년 12월23일 (수) 20:30~

*장소 : 트리타니스 음악실 (마포구 합정동 소재)

*참석자 :

김철회(서울대)/김상수(서울대)/박상훈(건국대)
안영원(연세대)/박상우(명지대)/이명희(전북대)
정재화(한국외대)/최승재(연세대)/
강경철(단국대)
김용선(고려대)/백운조(아주대)/이찬우(건국대)
이형남(동국대)/최상규(연세대)/이홍근(국민대)
남기백(성균관대)/
이진호(단국대)/김기영(관동대)
나찬희(서울대) 총 19명

당일불참 정/준단원 :

정단원(1회 이상 참가 및 까페가입)
이홍수(연세대)/이기봉(한양대)/김기수(인하대)
권 찬(홍익대)/김 현(연세대)/ 김태옥(한양대)
왕양석(조선대)/이영교(연세대)조동관(중앙대)
조창재(서강대) 총 10명

준단원(단원 참가신청 또는 까페가입)
황재권(관동대)/최승래(관동대)/이은상(경희대)
박찬영(건국대)/심상섭(동국대)/박상진(서울대)
석중건(한양대) 총 7명

*회의내역 :

1. 합창단 회칙 준비시안 발표 (아래 별첨)

2. 단장,상임지휘자 및 감사 선출

단장 : 김상수(서울대)
감사 : 김 현(연세대)
상임지휘자 :김철회(서울대)
반주자 : 박수미 (명예회원)

3. 집행부 임원 선출
부단장/부장/파트장은 창단준비위원인 정재화/최승재/김용선/이찬우 동기와 협의하여 회칙에 따라 단장이 임명한다

4. 15기 합창단 까페 운영 :
15기 홈피 동호회란 또는 cafe.daum.net/rotc15chorus

5. 창단발기 선포 및 축하공연

일시 : 12월29일(화) 19:00시
장소 : 15기 2009년 총회 및 송년회 장소인 메모리스홀 (선능역 4번출구
한신인터벨리빌딩 3층 전화: 02-2183-2870)
공연시간 :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직후 20:00-20:15분 경

합창단 참석시간 및 준비사항

*합창단원은 행사장소에 17:00까지 모여서 최종연습 및
 리허설 합니다.

*참가단원의 복장은 검정 또는 진곤색의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자주색 보타이,행커치프 착용

*보타이,행커치프는 상임지휘자가 30개 단체로 구입하여
 행사장에서 착용토록 합니다.

*악보파일은 상임지휘자가 단체로 가져옴, 개인으로
 가져간분은 필히 지참
바랍니다

*동영상 및 카메라 촬영

5. 기타사항

1)합창단 임원은 수일내 공고하여 29일 발기 및 공연 준비합니다

2)12월30일 정기연습은 29일 창단공연으로 대체합니다

3)2010년 1월6일 정기연습 유무는 12월29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15기 합창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은 '대한민국ROTC15기 남성합창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동기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켜 15기 총동기회의 단합에 이바지하며 밖으로는 사회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단 원

제3조(자격) 본 단의 단원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ROTC15기 동기생으 로서 기존단원의 추천을 받아 재적단원 1/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구분)

1. 정 단 원: 본 단에 입단한 자로서 단원의 권리의무를 준수하며 합창연습, 연주 등 제반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

2. 명예단원: 본 단의 단원으로 2년이상 활동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한후 본인의 신청 과 재적단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 단, 명예단원에게는 제5조의 권리와 의무조항 중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3. 휴가단원: 본 단의 단원으로 활동 중 신병 등의 이유로 쉬고자 하는 자. 그 기간중 휴가 단원에게는 제5조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으며,휴가단원이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시 정단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휴가기간 종료 후 복귀가 불가능할 시 명예단원으로 남거나 자동퇴단 조치된다.

제5조(권리와의무) 본 단의 단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 과 명예유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본 단의 단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 및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2. 본인의 자율적인 자진 탈퇴의 경우.

3. 합창연습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3회 불참할 경우.

4. 회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7조(상벌)

1. 본 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적으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 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 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 장 : 1인

2. 부 단 장 : 1-2인

3. 상임지휘자 : 1인

4. 객원지휘자 : 1-3인

5. 부 장 : 5인 (총무,섭외,친교,악보,카페)

6. 파트장 : 4인(베이스,바리톤,제1테너,제2테너 각1인)

7. 감 사 : 1인

제9조(임무)

1. 단 장 : 단장은 본 단을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부단장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본 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상임지휘자 : 본 단의 연습 및 공연을 지휘 감독한다

4. 객원지휘자: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유고시 연습 및 지휘를 대신한다

5. 부 장 :

(총무) - 예산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섭외) - 각종 연주회에 대한 대내외 기획,홍보와 기금조성을 담당한다

(친교) - 단원 및 대내외 친교활동 을 담당한다.

(악보) - 악보관리와 회의기록 및 연습시 출결과 일지를 기록한다.

(카페) - 15기 홈피(www.rotc15.org)관리 및 카페(cafe.daum.net/rotc15chorus)운영지기

6.파트장 : 베이스,바리톤,제1테너,제2테너 각단원의 출결과 연습을 담당한다

7. 감 사 : 본 단 사업의 추진 및 예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1. 본 단의 자문위원은 단장이 이임시 자동으로 추대된다.

2. 자문위원은 본 단의 자문에 응하며, 이 단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1. 단장,상임지휘자 와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부단장, 부장 및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3. 객원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추천 단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구분) 본 단의 각급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 및 모임)

1. 총회

가)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주에 개최 한다.

다)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요청 및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2. 정기연습

가)매주 수요일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수있다.

나)단원은 매주 월요일까지 인터넷상(기타통신수단)으로 다음날 참석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3.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는 매년 1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정기 연주회

봉사 성격의 비정기 연주회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초청/축하연주 및 기타 요청에 의한 공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칙의 제정과 개정

2. 단장, 감사의 선출 및 기타 임원의 선임에 대한 동의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상임 및 객원지휘자, 총무, 섭외, 친교, 악보, 카페 부장,

파트장, 감사 및 지휘자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단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

4. 예산의 승인 및 연회비, 기타 특별경조금의 결정 5. 단장 및 감사의 추천

6. 각종 연주회 개최, 연주곡 선정, 연습일정 등 음악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7. 기타 단장 및 운영위원회 1/3이상 인원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원) 본단의 재원은 연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단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보고) 당해년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후 운영위원회의 에 보고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1조 이 단칙과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2조 이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단원1/2 동의로

시행한다.

제23조 본 단의 창단일은 2009년 12월 29일 이다.

회비 납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 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칙 제17조, 제18조에 서 정한 회비의 납부에 관한 세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본 단의 회비는 연회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찬조금 및 찬조품으로 정기연주회 등 제반 활동을 운영하되, 중도 탈퇴한 단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단의 운영 비용으로 귀속된다.

제3조(회비의 납부) 본 단의 연회비는 매년 1/4분기 중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 (적용) 본 단의 단원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 서 의결을 거쳐 아래 조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경조금) 본 단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조금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그 외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가) 배우자상 \300,000

나) 친부모상 \100,000

다) 처부모상 \100,000

라) 자 녀 상 \200,000

마) 회원사망 \500,000

Comments

임우순
조직하시고, 연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소이다...더더욱 건강들하시고, 좋은 합창단모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송재용
합창단 결성을 축하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홍융기
김상수단장 취임 축하하고! 15기 단합과 발전에 큰 역활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합창단 화이팅!
박성렬
29일 총회날 데뷰 연습들 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욱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김상수 단장님 축하해요~~~
엄기준
참으로 대단들 하다~~~
최해원
발기와 발포준비하느라 수고들이 많타 !!
자고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모임엔 특히 동기모임엔 구질구질한 회칙이 걸림돌이 되는겨 ~~~~
국회는 오합지졸이 되어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고 ㅉㅉㅉㅉ 갸들은 법가지고 묵꼬 사는디 ㅉㅉㅉ
울산군단은 회칙도없고 단지 명령만 존재허니 군단장 주둥아리 뻥것하모 그거이 법이고 회칙잉께 잘 도라갈수밖께 ㅋㅋ
거창한 회칙 앞세우는 단체,모임치고 오래가는 꼴을 보덜 못했응께 ~~~~~~ ㅉㅉㅉㅉ 고하노니
실속있게 그져 재미있게 모이고 십시일반 기분좋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갑을 터는 분위기 조성이 장수의 비결 이더이다 ~~~~~~ 긍지와 보람을 더하는 기획도 가끔은 보약이구 !!!
29일날 노래는 대충 하더래도 복장은 통일허거라 !!!
너무 길게 오래 하지말구 !!
군가한곡은 필수고 유식한척 이태리 원음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곡은 삼가고 함께 부를수있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거라 ~~~~ 맞빼기 보인다 생각허구 ~~~ ㅋㅋㅋㅋ
즉석에서 단원으로 몇넘더 자아다가 낑가주께 ~~~~~~ 기대되네 !!
이진팔
공수도 회칙없다. 복잡은건 싫다. 하여튼 이 나이에도 발기가 잘되니 다행이다. 축하합니다.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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