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찬희 수석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임하여,
후임자 선출을 위해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 고문단회의 결과 및 사후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오니
동기회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의 및 고문단회의 결과 및 사후 조치 사항 >
대한민국 ROTC 15기 동기회
1. 일시, 장소 : 2011년 9월 30일(금), 18:30, 동기회 사무실
2. 참석자 : (고문) 김진수, 김창길, 이범재, 정문교
(임원) 고기영, 김성동, 김일현, 김용선, 김태억, 문대선,
조동관, 이승준, 최종왕 (무순)
3. 안건 : 나찬희 수석부회장의 사임으로 인한 후임자 선출(보선)에 관한 건
- 관련 규정 및 보완책
<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
제 2 장 자 격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1천만원 이상 기여자
회장 자격은 “수석부회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궐위되어 보선한 경우를 대비한 규정 개정을 해야 함.
1. 수석부회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한 자 ("1년 이상" 삭제)
(당일 회의에선 "단, 수석부회장의 유고로 보선이 된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를
추가하는 걸로 했었는데,
정용상 학장께 질의하니, 실제로 1년 이상한 경우도 없었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 규정 개정 절차
임시 상임이사회 소집 : 10/15(토) 문화행사 직전
(“회칙” 이 아니고, “규정“이므로, ”이사회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는 정용상 학장의 해석임. .
단, "중요 사항이니 총회에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 제12대 수석부회장 선출(보선) 일정
1) 공고(홈페이지, 팝업) : 2011년 10월 1일 부터 10월 7일까지
2) 후보 접수 마감 : 2011년 10월 7일(금)
- 추천서 : 상임이사 10명, 출신학교 회원 10명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에게 접수
3) 임시 상임이사회 소집 공고 : 10월 8일(토)
4) 임시 상임이사회 개최 : 10월 15(토) 오후 5시.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제1안건 : 제 12대 수석부회장 선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1천만원 이상 기여자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
2. 10개 대학 및 지역 동기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 이상 기여자
(중략)
제 4조(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제2조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선출방법은 단독일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단독 입후보자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지명한다.
제2안건 :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개정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2008. 1. 24 제정
2011.10.15 개정
제 1 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 격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1천만원 이상 기여자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
2. 10개 대학 및 지역 동기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 이상 기여자
제 3 장 선출 방법
제3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전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제2조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선출방법은 단독일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단독 입후보자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지명한다.
제3안건 : 임시총회 소집 결의 : 2011년 10월 27일(목)
< 참고 : 임시총회 계획 >
1. 임시총회 소집 공고 : 2011년 10월 17일(월)
2. 임시총회 개최 : 2011년 10월 27일(목)
3. 임시총회 안건 및 보고 사항
안건 : 제12대 수석부회장 인준
(10/15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인준)
보고 사항 :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개정 보고
제 3 장 총 회
제8조(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15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0일전에 이를 공고(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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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대 수석부회장 선출(보선) 을 위해, 후보자 접수를 알리는 공고를 홈피에 올렸으니,
보다 훌륭한 분이 선출되도록 주위를 돌아 보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홈페이지, 팝업) : 2011년 10월 1일 부터 10월 7일까지
2) 후보 접수 마감 : 2011년 10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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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임원,고문단회의 결과를 기획부회장이 요약하여 임원 고문단에게 이멜로 보낸 것임~
(동기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동기회장의 명이라고 봐야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전체 동기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 홈피에도 올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