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는 10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의 명문입니다. 동국대에서 법학교육을 시작한지 어언 60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정치하고 엄정한 법학교육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수많은 글로벌 리더와 국가적 동량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법과대학에서는 210여명의 법률가를 배출하여 현재 헌법재판관 등 다수의 법률가들이 사법부 및 법조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대학원은 이러한 동국대학교의 전통 깊은 법 교육인프라를 통하여 글로벌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다양한 법률서비스수요에 맞는 법률가를 양성하여 글로벌법률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법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문화예술법전문가를 양성하여 운동선수와 방송연예인의 공정계약, 문화예술작품의 건전거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실무계에 종사하는 법률가들의 법률분쟁해결능력 및 법률행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무대학원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세상을 깨우는 이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회에 꼭 맞는 맞춤식 법교육을 통하여 세계법률시장을 석권하는 프론티어로, 문화예술계의 거래시장의 품격을 갖춘 파이오니아로, 송무시장에서의 논리력과 기술력을 갖춘 법조테크노크라트로 세움받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으로 오십시오. “동국법학”의 일원이 되셔서, 동국법학의 전통과 명예를 함께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야간) 00명
2. 입학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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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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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접수 및 서류제출 |
2008. 12. 1(월) 09:00 ~ 12. 12(금) 17:00 |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226~7,3742, Fax02)2260-3941 E-Mail : gslaw@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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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면접) |
2008. 12. 22(토) 14:00 |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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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08. 12. 26(금) 15:00 |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통보 |
3. 모집학과 및 모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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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전공 |
모집인원 |
수업 연한 |
제 출 서 류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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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미국법무전공 |
00명 |
5학기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②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의 경우 번역문 (졸업및성적증명) 공증원본 제출 ③ 반명함판(3x4cm) 사진 5매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09년2월 학위 취득예정인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출신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
4. 전형방법 및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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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전 형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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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60,000 |
5. 합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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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금액 |
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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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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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신한/제일은행 전국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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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록 |
등록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예치금과 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되므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6.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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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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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요일 |
수요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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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1교시 : 18:30~19:50, 2교시 : 20:0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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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자 : 24학점, 학위논문대체자 : 30학점 |
7. 특전
- 본 대학원은 5학기제로 운영되나 성적우수자는 4학기 조기수료(졸업) 가능함.
- 법조인장학, 공무원장학, 학생회장학, 승려장학, 국가고시장학, 총장장학 등 다수 장학 혜택 있음.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예정된 졸업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60-3226~7, 3742
E-Mail : gslaw@dongguk.edu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정용상 드림


동국대 법무대학원의 크나큰 발전을 빕니다
법무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