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4<br>한류산업진흥법(3) - 한류는 3대가 행복한 아이덴티티
얼마 전 경기도 광주시 도심을 지나는 길에 "3대가 행복한 광주시”라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길거리마다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여 어지럽던 차에 신선한 문구라고 생각했다. 그 문구는 지금까지도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3대라고 하면 1대를 통상 30년이라고 치면 100년이다. 100년 동안 행복한 도시라는 뜻으로서 그러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아니면 광주시가 현재 3대가 행복한 도시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10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새로운 정책과 인프라를 속성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여겨진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광주시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들여다보아 행복지수가 높다면 당연히 3대가 행복한 도시가 맞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라면 속성으로라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3대가 잘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두고 국가적 위기라고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제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 일찍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재정 적자 상태가 깊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얼마 전 정치적 격랑을 겪으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도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담당 직원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에게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한국 국민들의 행복부터 챙겨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신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탄탄한 관료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국민들의 행복부터 챙겨라”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직원의 말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광주시장이 내건 "3대가 행복한 광주시”의 플래카드 구호는 참으로 마음속 깊은 데까지 와 닿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광주시는 어떤 정책으로 광주시를 "3대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요즈음 지구상에서 행복지수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2024년 5월 2일 독일의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38점 전체 147개국 중 7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인 것이다. 한마디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제조업이나 공장 그리고 교통수단 등은 행복지수를 깎아 먹는다고 보면 된다. 제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첨단산업 등 그리고 문화산업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보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미래산업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광주와 같은 중소도시 등은 한류문화산업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야만 할 것이다.
오늘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관련 항목으로서 전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0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항목인데, 그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11조는 연구개발의 촉진에 대한 항목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산업 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외콘텐츠 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한류산업 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12조는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 제9조의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결과
4. 해외 권역별 한류산업 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5. 한류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ㆍ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③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관련 항목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의 촉진’,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회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 등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