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 페이지 > 대한민국ROTC15기

회칙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wr_content - assumed 'wr_content'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volume1/web/rotc15/skin/board/html/list.skin.php on line 52 Call Stack: 0.0002 358992 1. {main}() /volume1/web/rotc15/bbs/board.php:0 0.6195 814848 2. include_once('/volume1/web/rotc15/bbs/list.php') /volume1/web/rotc15/bbs/board.php:325 0.6775 1017112 3. include_once('/volume1/web/rotc15/skin/board/html/list.skin.php') /volume1/web/rotc15/bbs/list.php:255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회칙 PDF파일 다운로드 받기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구성)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출신으로 구성하며, 별도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① 이 회에는 대학별 동기회, 직장 및 지역별 지회를 둔다

     ② 이 회의 밑에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를 둔다.

        다수회원이 있는 직장 및 지역에는 지회 밑에 분회를 둔다.

     ③ 학교별 동기회는 각 출신대학 별로 구성한다.

     ④ 지회는 광역시, 도(道) 및 직장, 기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위체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회원의 종류에 관한 항 신설

     ② 이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ROTC 제15기(1977년 각 군 소위 임관) 출신으로 한다.

        2) 준회원은 ROTC 제15기로 입단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학교별 동기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2호,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이 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이 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

           이 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

        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4) 기타 이 회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

        2)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회비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반국가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이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15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회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0일

        전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⑤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원 3인이 기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은 100인 이내로 하되, 42개 대학, 지회, 동호회 및 현역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③ 집행임원은 사무총장 2인, 회장이 지명하는 각 직무담당 부회장을 둔다

     ④ 이사 150인 이내

     ⑤ 감사 2인(단기, 장기 각 1인)

     ⑥ 고문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 약간명

제16조(선임) 

     ① 총회에서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② 이사는 각 대학별 동기회, 지회 및 동호회에서 각 약간 명 이내로 선출하며,

        각 대학별 동기대표, 각 지회의 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장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이사와 집행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총동기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⑤ 회장은 전임 집행부 임원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부회장 또는 이사의 결원이 성원의 10분의 1이내일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직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괄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사항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집행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15조의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이사회 재적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 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②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회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사 업

 

제29조(일반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기타 이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

제30조 (특별사업)

     ① 이 회는 목적사업과 관련한 특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 기구

 

제32조(설치 및 조직)

     ① 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기구 및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원)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분담금

        4) 기타 기금, 후원금 등

    ② 회비, 분담금 및 기여금, 기타 기금 또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4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특별회계) 이 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회칙개정 결의는 이사회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규정제정) 

     ① 이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회칙은 1990년 3월 1일 제정‧시행한다.

   2. 이 회칙은 1997년 9월 1일 개정‧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1년 1월 15일 개정‧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7년 2월 2일 개정‧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8년 1월 24일 개정‧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9년 1월 19일 개정‧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10년 12월 28일 개정‧시행한다.

   9. 이 회칙은 2014년 12월 16일 개정‧시행한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2008. 1. 2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후보 자격)

     ① 이 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 등 총동기회 임원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2) 대학 및 지역동기회 또는 동호회 임원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3)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이 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학 및 지역 동기회 또는 동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선출방식) 

     ① 회장은 전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전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선거법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발전위원회 규정 (2009. 1.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발전위원회(이하 이 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

     계획수립과 운영방향 설정 및 임관 제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이 위원회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 발전기금운영소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출)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장은 발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발전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소위원장이 추천하여 발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장 제도개선소위원회

 

제4조(위원장과 위원회)

     ① 소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한)이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동기회의 발전계획수립

     ② 총동기회의 지배구조개혁연구

     ③ 총동기회의 대학별 지회 및 동호회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④ 기타 총동기회 발전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기획

 

제3장 발전기금운영소위원회

 

제4조(위원장과 위원회)

     ① 소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한)이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②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③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6조(운영과 관리)

     ① 발전기금 운영에 관련된 기금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집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발전기금의 관리(통장 및 기금관리)는 회장과 발전위원장이 복수로 관리하며,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6일에 시행한다

 

 

 

 

동기회 경조지원에 관한 기준

 

1. 경조 범위 및 대상

   1) 결혼(회원 자녀) 경하기

   2) 사망

      ① 회원 조화, 경하기 및 특별조의금 기타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

      ② 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 조화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로금 지급

   4) 진급, 영전, 학위취득, 개업 및 기타 경조사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념품(패)        또는 기념화환 증정

    

2. 경조 방법

   1) 조기 및 경하기

   2) 축의금 및 조의금

   3) 홈페이지 및 SNS에 공지

   4) 대학, 지회, 동호회 등에 공지

   5) 동기회보에 게재

   

3. 특기 사항

   1) 일반 축의금 및 조의금의 액수는 관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 축하화환, 조화 및 일백만원 이하의 격려, 조의,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wr_content - assumed 'wr_content'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volume1/web/rotc15/skin/board/html/list.skin.php on line 52 Call Stack: 0.0002 358992 1. {main}() /volume1/web/rotc15/bbs/board.php:0 0.6195 814848 2. include_once('/volume1/web/rotc15/bbs/list.php') /volume1/web/rotc15/bbs/board.php:325 0.6775 1017112 3. include_once('/volume1/web/rotc15/skin/board/html/list.skin.php') /volume1/web/rotc15/bbs/list.php:255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출신으로 구성하며, 따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1. 본회는 총 동기회 밑에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를 둔다. 다수회원이 있는 직장 및 지역에는 지회 밑에 분회를 둔다.
      1) 학교별 동기회는 각 출신대학 별로 구성한다.
      2) 지회 : 각 광역시, 도 지역 및 직장, 기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지회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ROTC 15기(1977년 각 군 소위 임관) 출신 모두로 구성한다.
    2. 준회원은 ROTC 15기로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학교별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2호,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 본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2) 본회의 임원회 등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
      2) 본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3)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기타 본회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1. 회원이 반 국가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재적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 회
  제8조(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15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0일전에 이를 공고(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1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13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100인 이내로 하되, 42개 대학, 지회, 동호회 및 현역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집행임원은 사무총장 1-2인, 사무부총장 1-3인과 상근이사 1인, 회장이 지명하는 각 직무담당 부회장
   4. 상임이사 및 이사 150인 이내
   5. 감사 1인
   6. 고문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
제15조(선임)
   1. 총회에서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 이사는 각 학교별 동기회, 지회 및 동호회에서 각 약간 명 이내로 선출하며, 각 학교별 동기대표 및 각 지회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회장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이사와 집행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학교 별, 지회별 대표자 1인과 회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
   5. 15기 동기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에 대하여 고문으로 추대하며, 신임회장 직전까지 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던 회장에 대하여 차기 회장이 취임할 때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또한 전임 집행부 임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회장 또는 이사 성원의 10분의 1이내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한에 연임할 수 있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장이 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괄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사항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집행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적 업무를 운영 집행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임원진,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절차)
   1.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구성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할 사항
   5.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회칙 또는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상임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임원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절차)
   1.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의 감사 후보의 총회 추천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시 차입 및 기체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6.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7조(상임이사회의 정족수)
상임이사회의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장 사 업
제28조(일반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군복무 중인 현역 ROTC 회원에 대한 지원과 유대 강화 사업
   3.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
제29조 (특별사업)
본 회는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경조)
   1. 경조 범위 및 대상
     1) 결혼
        회원 자녀 : 경하기
     2) 사망
        ① 회원 : 경하기 및 특별 조의금 기타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부모/장인, 장모/배우자/자녀 : 조화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로금 지급
     4) 진급, 영전, 학위취득, 개업 및 기타 경조사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념품(패)또는 기념화환 증정
    2. 경조 방법
     1) 조기 및 경하기
     2) 축의금 및 조의금
     3) 홈페이지 공지
     4) 대학, 지회, 동호회 등에 공지
     5) 동기회보에 게재
   3. 특기 사항
     1) 일반 축의금 및 조의금의 금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조금의 면제, 별도 축하화환, 조화 및 일백만원 이하의 격려, 조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기구
제31조(설치 및 조직)
   1. 본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기회 사무실을 둔다.
   2. 사무 기구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분담금
     4) 기타 기금, 후원금 등
   2. 회비, 분담금 및 기여금, 기타 기금 또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 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다음년도 정기 총회의 승인을 한다.
제35조(특별 회계) 본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회칙의 개정)
   1.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칙 개정의 결의는 임원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7조(규칙 및 규정)
   1. 본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
   2.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이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일)
   1. 이 회칙은 1990년 3월 1일 제정하여, 199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1년 1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7년 2월 2일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8년 1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9년 1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10년 1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2008. 1. 24 제정

제 1 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 격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1천만원 이상 기여자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
    2. 10개 대학 및 지역 동기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 이상 기여자

제 3 장 선출 방법
 제3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전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제2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선출방법은 단독일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단독 입후보자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지명한다.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규정

2009. 1. 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ROTC 15기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본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용 관리한다.
    1,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2.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3.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5조(선출) ① 위원장은 ROTC 15기 총동기회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과 관리)
  ① 발전기금 운영에 관련된 기금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집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발전기금의 관리(통장 및 기금관리)는 회장, 발전위원장이 관리하며,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