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ROTC15기 서울동기회 회칙

조선대 동기회

조선대학교 ROTC15기 서울동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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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ROTC 15기 서울동기회 회칙
 
* 본 회칙은 2007년 6월6일 부부동반 3차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찬성으로 인준 되었습니다.
* 2010년 12월 모임에서 연회비 20만원으로 변경 시행 되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 명칭은 조선대학교 ROTC15기 서울동기회라 칭한다.  약칭 '조대15기서울동기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의 근무처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기타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자격) 
 본회 회원은 조선대학교 ROTC15기 출신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정권을 갖는다. 

제3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 
 2) 의결사항 준수 및 이행 의무 
 3) 집회 통보를 수령할 연락처(주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갱신 및 출석의 의무 
 
<제3장 조직>

제1조(조직 .임원)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감사 :  1인    4) 총무 :   1인    5)카페지기 : 1인

제2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회장은 대내외로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위해 노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 직무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4) 총무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 활동의 주관과 회원간의 연락 및 회의 소집 등을 통보하며, 회의록 작성 유지 및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5) 카페지기: 회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를 위한 홈피 또는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제3조(임원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카페지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교류회

제2조(정기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최 2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사업계획 예산안 통과심의 
 ③ 사업집행 실적 및 결산보고 
 ④ 회장 및 감사 선출 
 ⑤ 기타사항 

제3조(임원회) 
 1)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하거나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사정족수) 
1) 총회는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조(기금조성) 
본회의 기금은 각호에 의해 충당한다. 
1) 입회비 
2) 년회비
3) 특별회비 
4) 기부금, 찬조금

제2조(회비납부 및 회계 연도 예산)
1) 입회비 : 2008년이후 신규 가입부터 100,000원
2) 년회비 : 200,000원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각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제4항의 사업추진 경비 
2) 본회 운영비 
3) 기타 부대 경비
4) 회원 경조금 지급
경조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규정 한다. 이외의 지급 사항은 매회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① 지급 대상 : 회원 부모(처의 부모 포함) 2명의 사망, 자녀의 초혼 2명,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② 지급 급액 :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제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 범위안에서 회장의 책임하에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한다.

제5조(회기) 
본회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1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7장 보 칙>

제1조(보 칙) 
본회 운영에 관하여 본회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행에 따라 행한다. 

제2조 본회 회칙은 2007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부금 및 보조금)  
모교, 118서울총동기회 및 15기중앙회 등에 지급하는 기부금과 각종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포 상)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그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제5조(시행일) 
본 회칙의 시행 규칙은 2006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은행계좌번호 : 우리은행 / 474502-01-367857 예금주 : 양양석(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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