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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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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구성)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출신으로 구성하며, 별도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① 이 회에는 대학별 동기회, 직장 및 지역별 지회를 둔다

     ② 이 회의 밑에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를 둔다.

        다수회원이 있는 직장 및 지역에는 지회 밑에 분회를 둔다.

     ③ 학교별 동기회는 각 출신대학 별로 구성한다.

     ④ 지회는 광역시, 도(道) 및 직장, 기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위체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회원의 종류에 관한 항 신설

     ② 이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ROTC 제15기(1977년 각 군 소위 임관) 출신으로 한다.

        2) 준회원은 ROTC 제15기로 입단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학교별 동기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2호,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이 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이 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

           이 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

        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4) 기타 이 회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

        2)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회비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반국가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이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15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회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0일

        전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⑤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원 3인이 기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은 100인 이내로 하되, 42개 대학, 지회, 동호회 및 현역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③ 집행임원은 사무총장 2인, 회장이 지명하는 각 직무담당 부회장을 둔다

     ④ 이사 150인 이내

     ⑤ 감사 2인(단기, 장기 각 1인)

     ⑥ 고문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 약간명

제16조(선임) 

     ① 총회에서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② 이사는 각 대학별 동기회, 지회 및 동호회에서 각 약간 명 이내로 선출하며,

        각 대학별 동기대표, 각 지회의 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장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이사와 집행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총동기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⑤ 회장은 전임 집행부 임원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부회장 또는 이사의 결원이 성원의 10분의 1이내일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직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괄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사항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집행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15조의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이사회 재적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 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②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회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사 업

 

제29조(일반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기타 이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

제30조 (특별사업)

     ① 이 회는 목적사업과 관련한 특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 기구

 

제32조(설치 및 조직)

     ① 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기구 및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원)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분담금

        4) 기타 기금, 후원금 등

    ② 회비, 분담금 및 기여금, 기타 기금 또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4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특별회계) 이 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회칙개정 결의는 이사회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규정제정) 

     ① 이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회칙은 1990년 3월 1일 제정‧시행한다.

   2. 이 회칙은 1997년 9월 1일 개정‧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1년 1월 15일 개정‧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7년 2월 2일 개정‧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8년 1월 24일 개정‧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9년 1월 19일 개정‧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10년 12월 28일 개정‧시행한다.

   9. 이 회칙은 2014년 12월 16일 개정‧시행한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2008. 1. 2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후보 자격)

     ① 이 회의 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수석부회장 등 총동기회 임원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2) 대학 및 지역동기회 또는 동호회 임원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   

        3)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이 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학 및 지역 동기회 또는 동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선출방식) 

     ① 회장은 전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전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선거법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발전위원회 규정 (2009. 1.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발전위원회(이하 이 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

     계획수립과 운영방향 설정 및 임관 제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이 위원회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 발전기금운영소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출)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장은 발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발전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소위원장이 추천하여 발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장 제도개선소위원회

 

제4조(위원장과 위원회)

     ① 소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한)이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동기회의 발전계획수립

     ② 총동기회의 지배구조개혁연구

     ③ 총동기회의 대학별 지회 및 동호회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④ 기타 총동기회 발전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기획

 

제3장 발전기금운영소위원회

 

제4조(위원장과 위원회)

     ① 소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한)이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②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③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6조(운영과 관리)

     ① 발전기금 운영에 관련된 기금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집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발전기금의 관리(통장 및 기금관리)는 회장과 발전위원장이 복수로 관리하며,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6일에 시행한다

 

 

 

 

동기회 경조지원에 관한 기준

 

1. 경조 범위 및 대상

   1) 결혼(회원 자녀) 경하기

   2) 사망

      ① 회원 조화, 경하기 및 특별조의금 기타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

      ② 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 조화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로금 지급

   4) 진급, 영전, 학위취득, 개업 및 기타 경조사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념품(패)        또는 기념화환 증정

    

2. 경조 방법

   1) 조기 및 경하기

   2) 축의금 및 조의금

   3) 홈페이지 및 SNS에 공지

   4) 대학, 지회, 동호회 등에 공지

   5) 동기회보에 게재

   

3. 특기 사항

   1) 일반 축의금 및 조의금의 액수는 관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 축하화환, 조화 및 일백만원 이하의 격려, 조의,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