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입회원)
1) 신입회원 영입 대상은 대한민국 ROTC 제15기 출신 기독교인으로 한다.
2) 신입회원 영입은 기존회원 2/3의 찬성으로 하며 신입회원 입회비는 기존회원 연회비의 30%로 한다.
*2항 기존회원 연회비의 30%로 한다 ( ?????)
제10조 본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각 부의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10조 그외의 임원 회장 임명과 11조 임원회 선출 ????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다가 아닌지 ???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10월이 아닌지요 ???)
2)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매월 정해진 일자 ???)
4) 임 원 회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6조(신입회원)
1) 신입회원 영입 대상은 대한민국 ROTC 제15기 출신 기독교인으로 한다.
2) 신입회원 영입은 기존회원 2/3의 찬성으로 하며 신입회원 입회비는 기존회원 연회비의 30%로 한다.
*2항 기존회원 연회비의 30%로 한다 ( ?????)
제10조 본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각 부의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10조 그외의 임원 회장 임명과 11조 임원회 선출 ????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다가 아닌지 ???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10월이 아닌지요 ???)
2)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매월 정해진 일자 ???)
4) 임 원 회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4조 본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 ??? )으로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