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어느 부부가 티격 태격 쌈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 몸에 붙어 있으니 내 것이오."
"아니오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니 내것이오."
아내는 남편의 거시기를 내가 사용하니 내꺼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내몸에 박혀 있으니 내꺼라고 하고
그래 좋소, 저기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어 봅시다.
여차 저차 상황을 이야기 하니, 스님은
"저기 저 말뚝이 말 맬 말뚝이오 말 못맬 말뚝이오?"
"말 맬 말뚝입니다."
"저기 저 말뚝이 흙에 박혀 있으니 흙 말뚝이오,
말 고삐를 매어야 하니 말 말뚝이오?""그거야 말 말뚝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의 것입니다.
남편이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뿐더러 자기거도 아닌데 허가도 받지 않고
맘대로 사용 한것에 대한 불법무기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부인이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 하여
위자료 좀 두둑히 주는것이 합당 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부인도 잘 생각 하시오
벽에 밑에 붙어 있다고 벽 구멍이 아니라
쥐가 사용하면 쥐 구멍이라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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