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명확한 세탁방법 제공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인한 환불요청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4-08-29 (금)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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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A는 B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의류(여성용 블라우스)를 30만원에 구매하여 수령하였다. 블라우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있는제품인데 세탁시 탈색으로 인하여 이염되었다. 이에 A는 B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는 A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A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A의 주장은, 위와 같이 주문·결재하고 수령한 물품을 착용전에 세탁하는 과정에서 탈색 및 이염으로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도B로부터 구매한 의류 중 물품에 드라이크리닝만 표기되어 있었지만손세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 물품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다. A는 B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고,B는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구매자 A의 과실이므로 환불의무가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염이 심한 옷감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데 B는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의류의 첫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추천한다는말은 단순히 권장사항일 뿐인데, B는 물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서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의 주장은, B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는 각 상세정보 세탁방법을명확하게 표기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세탁방법에 대해서는 문자로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한다’고 하고,세탁방법으로 상징그림으로 드라이크리닝만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전 구매 건에서도 손세탁시 문제가 없었다는경험을 바탕으로 B가 고지한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B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가 주장하는 “모든의류의 첫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합니다”라는 문구는 참고성불명확한 세탁방법 제공에 따른하자발생으로 인한 환불요청문구이나 A가 임의적 판단의 기준으로 볼수 없다. B는 명확하게 드라이크리닝만을표기하였다. 이에 B는 상세정보를 통하여 세탁방법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A의 과실로인하여 재화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바환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의 쟁점은 A가 구매한 의류에 부착된 세탁방법에 대한 안내를 읽고서 물세탁을 한 것이 과연 A의 과실인지 여부에달려 있다. 그 안내표시를 보면, “모든 의류의 첫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합니다”로 한글롤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세탁방법을 상징하는 그림(표기)은 드라이크리닝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물품은 물세탁이 아닌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의류임을 알 수 있다. 그 세탁방법에 대한 표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첫 번째문장은 ”(물세탁이라고 그 아래에 상징그림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드라이크리닝을권장합니다. 이 물품은 드라이크리닝으로세탁하는 의류입니다“로 잃힌다. 즉, 그표시는 세탁방법을 ‘드라이크리닝’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일반사항으로 비록 물빨래를 해야 하는 의류의 경우에도 처음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크리닝을 할 것’이라고 그림(상징) 표시가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의류를 물빨래하여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손해액 전액을 A가 부담해야 한다.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세탁방법의 표시와 별개로 B가 드라이크리닝이 아닌 물빨래를 권장 내지 조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A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입증을 전혀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쟁은 A가 구매한 의류에 부착된 세탁방법에 관한안내표시를 읽고 물세탁을 한 것은 A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통상 의류의 경우 구매물품을 수령하면착용전에 세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 경우 세탁방법을 표시한 문구와 표시(세탁방법을 상징하는 그림)를 반드시확인하고 거기에 표기 및 표시된 세탁방법을 준수하여 세탁을 해야 한다. 단순한경험칙에 의한 세탁방법의 선택이나, 세탁방법을 표시한 라벨상의 표기문구만을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세탁표시(그림)는무시한채 세탁방법을 달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구매자(A)는 판매자(B)에게불명확한 세탁방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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