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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1 19
법률상식 - 수영복하자에 따른 환불요청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4-07-30 (수) 13:05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최근 사이버거래가 급증하면서 분쟁도 늘어 나고있다. 실제사례를 검토해 보면, A는 여름 휴가를 맞아해수욕을 가기 위해 사이버 몰에서 수영복을 구매하여 수령 후 시험착용 해 본 결과 수영복 하의(이하 ‘브리프’라 함)의 사이즈에 이상이 있어 신체과다 노출로 입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브리프의 결함을 주장하며 물품을 판매자 B에게 반송하였다. B는 반송물품을 확인해본 결과, 하자가 아니라며 A에게 재발송하려고 하자, A는 분쟁물품이 A의 신청에 맞지 않는 사이즈이기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고, B는 계약 당시 물품의 특성상 환불불가임을 조건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A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사이버 몰에서 구입한 비키니는 브리프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신체가 과다노출되어 착용할 수 없는 하자물품으로 판단하여 B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B는 확인 결과 사이즈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A는 평소 속옷 사이즈와 동일 사이즈로 주문및 착용하였고, 과다노출로 수영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반품하면서 B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B는 상세정보 및 물품배송시 동봉되는 주문서를 통하여 물품의 특성상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 후 A가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A가 주장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정보에 안내된 사이즈와 동일했기에 A의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A는 비키니의 특성상브래지어만 착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브리프 사이즈를 M사이즈로 교환요청하였다. B는 반송물품이 결함상품이 아닌 정상상품임을 확인하고, B가 판매하는 다른 브리프도 A가 수령한 상품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음을 답변하였다. A가 구매한 브리프는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으로 특성상 출고 후 반품이 불가하다. 사이버 몰 상품가격 아래 붉은 글씨로 ‘해당 상품은 교환 및반품이 불가합니다’고 안내되어 있고, 수령시 동봉되는 주문확인서에도 반품가능셀에 불가표시가 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구입한 비키니가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느냐하는 점이다. 만약 제품의 특성으로인해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이를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면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상품 등 재화를 직접 살펴 볼 기회를 갖지 못한채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열후적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 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제한된 경우로써 이를 확대 해석·적용하는 것은 법취지에 반한다. 법에서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않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A가 구매한 브리프의 경우B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의 특성상 반품된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사전에 소비자에게 광고 상세페이지·주문확인서 등을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A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가 브래지어에 대해서는 교환요청을 하지않고 있고 비키니의 상·하의(브래지어와브리프)를 따로 구매할 수 있으며 브래지어는 브리프의 경우보다 신체접촉으로 인한 가치손상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A가구매한 브리프는 법상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되어 B가 교환·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비키니의 특성상 브래지어와 브리프를 분리하여 구매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A는 환불요청을 철회하고, B는 분쟁물품을 재발송하는 것으로 이사건은 해결되었다.

Comments

정진앙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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