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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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1 16
법률상식 -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4-07-01 (화) 00:22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항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국제조약및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인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감항능력주의의무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의무의 내용은, 첫째, 선체(항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선박의 외판에 물이 새는 상태, 혹은 선급검사에 불합격한상태라면 그 선박은 선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둘째,운항능력이다.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원(인적 감항능력) 및 선박의장과 기타 보급품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충분한 숫자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는지는 최소정원증서상에나와 있는 숫자에 의한다. 보급품에는 항해에 필요한 도서, 해도, 소모품, 예비품 등이 있다. 셋째, 감하능력이다. 선창·냉장실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둬야 한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해상여객운송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해상여객운송인은 여객과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단, 여객의 휴대수하물에 대한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없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해야 하므로,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 중 그 선박이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波浪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침몰하였다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의무는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약 2개월의 경험 밖에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여 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의무에 관하여 해상운송인이 주의를 해야 할 시기는 선적항에서의 발항당시인데, 이는 선적개시시부터 발항시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전 항해에 소요되는 연료를 전부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일의 부족분을 위하여 선적항을 출발하기 전에 예약 또는구체적 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경우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주의의 정도는 상당한 주의를 의미하고,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실문제이다.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이고,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은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은 해상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해상운송인이 항해과실 면책을 주장할 때 감항능력 결여에 의한 사고였음이입증되면 면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항능력주의의무는 화주에게 중요한 공격수단이 된다.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해상운송인에게 있고, 여객의 위탁수하물의 경우 입증책임은 여객운송인에게 있다.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전방위적으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음이 명백하므로 해상운송인은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Comments

임우순
해상운송에 관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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