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 건전한 상조거래를 위한 입법적 보완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4-01-29 (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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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인 상례 등을 치르는데는 많은 재화와 노동이 요구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시에 재화와 노동력 또는 금전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성된 거래분야가 바로 상조업이다. 상조업은 1980년대 초에 등장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소비자가 대금을 선지급하는 상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조회사 등록제, 상조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 기준설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상조공제조합의 설립근거 마련 등 많은 보완책이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조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율도, 소비자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입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조회사 경영상 근본적 문제점은, 첫째, 초기 상조업체들이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경영구조와 다단계식 영업방식에 의한 회원모집을 함으로써 회원모집이 저조할 경우 상조회사가 도산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보증회사는 영세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상조회사는 법적 규제의 미비를 틈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회원유치방식과 수수료체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상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고객의 계약해지 시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조항을 두어 고객과 마찰이 잦다. 현행법은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의 최저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자본금으로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없다. 둘째, 회원이 상조서비스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이 때에 손실액의 산출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셋째, 상조업체의 도산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상조보증회사의 적립금액을 높히고, 상조회사의 총자산이 고객불입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회사의 존속요건으로 선수금보전조건을 제시하였다. 선수금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공제계약은 전문적인 공제조합인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증권을 발행하고, 효율적인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넷째, 상조회사 경영진의 법치의식의 결여로 인해 고객의 납입금을 마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상이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발급토록 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기간을 법제화하여 상조회사가 임의로 계약 또는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간을 정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상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첫째,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의 정보제공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피해보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법에서는 상조보증기금에서 소비자는 납입금의 100%에 신탁액에 더한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조기금확보비율은 50%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했음에도 상조회사가 계약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법과 표준약관의 조화가 필요하다.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약관에 삽입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막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상조업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감독방안은,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를 의무화 하고, 상조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발전적으로는 경영개선명령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상조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부도·폐업의 우려가 있는 부실업체는 가입을 피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보전비율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한 뒤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악한 상조회사에 몫돈을 납입하는 경우 피해가 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