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군사저널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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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군사저널 4월호)

정용상 2 17
개인회생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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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개인이나 법인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개인은 파산을 신청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첫째,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보면,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총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담보가 있는 경우는 10억원 이하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한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남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 가면 압류나 가압류도 중지·금지되고,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착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울의 경우는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 그 때부터 변제계획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의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저변제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금액의 5%이고,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최저변제액은 총금액의 3% + 100만원이며, 단 최저변제액은 어떤 경우에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페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변제기간 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둘째, 개인파산절차에 대해서 보면, 사업실패나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파산과 면책제도이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법원 본원에 접수시키면 된다. 물론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시킨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자격을 잃는다. 또한 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인,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이 사실이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의 진행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면책신청기간을 지나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 생기는 서류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으며, 또한 면책심문기일을 더욱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파산 및 면책동시신청절차의 경과순서를 보면, ①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인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토록하여 심문을 마친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② 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인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③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둔다. 그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나,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다.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채권에 다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단 채무자가, ① 자기 재산을 은닉 도는 훼손하거나, 타인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 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⑦ 파산선고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면책의 신청전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일부채무에 대해서만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의 변제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연체 등” 사실은 없어지게 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기록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 금융기관의 채무독촉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면책되지 않은 경우, 파산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이전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상의 불이익을 없어진다.
 

Comments

임우순
채무없이 산다는것도 큰복이네,,,,능력없으면 없는대로 형편것 살아야지,,,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인생길 망치는 첩경이다...자기 분수것 사는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한다이,,,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진앙
정학장 늘 관심과 함께 좋은 글 주셔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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