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 국회의 법률제정 과정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12-31 (화)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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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새해를 맞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 정치권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한 것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권, 특히 법을 만들 권한을 가진국회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의회주의로 나타난다. 그런데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민주주의가 잘 될 리가 없고, 민주주의가 안 되니 소통·통합이 될턱이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법을 만드는 일인데 법을 만드는 공장(?)이 개점휴업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역사적인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헌법 제40조는“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것이다. 국회에서의 법률안 제정과정은 첫째, 법률안의 제출에서 시작된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다. 국회의원이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써 국회의장에게제출한다. 또한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명의로 한다. 둘째,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입법을 위한 의사결정과 회의운영 그리고 의사절차 등에서 준수해야 할 심의의 기본원칙이 있다. 즉질서존중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1일 1회의의 원칙, 의사기록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안의 제출로부터 시작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은,① 법률안의 발의, ② 본회의 보고, ③ 소관위원회 회부, ④ 입법예고, ⑤ 소관위원회 심사, ⑥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 ⑦본회의 의결, ⑧ 정부이송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공보·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법률안을 입안한 행정부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는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법과정을 실현하는데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①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 ② 조문의 축조심사, ③ 찬반에 대한 표결처리 등을 거친다. 법률안이 회부되면 제안자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다. 이어서 법률안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정당성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인 후, 법률안의 축조심사 후 표결한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해당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되면 위원장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그리고 소수의견,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법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재의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활동이다. 이를 내팽개치고 다른 정치적 쟁투에 몰입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며 입법자의 역할을 가장 우선적으로 성실히 해야 만이 법치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