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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2 23
새로운 회사형태, 유한책임회사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10-03 (목) 15:13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2011년 상법개정전 우리 법상의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류의 회사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둠으로서 우리나라 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늘어 났다. 이러한 회사의 구별의 표준은 회사의 사원(구성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있다.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일원적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합명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고,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갖고,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이 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간접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주주는 그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의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간접,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이사에게 있으므로, 사원은 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해 특정되는 인적회사이다. 하지만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사원의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 사단성은 크게 퇴색되므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같이 1인의 사원만으로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갖고, 원칙적으로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간접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 점에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아주 유사하다. 다만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과 같이 일정한 단위로 분할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당초부터 자본의 실체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립시의 출자는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를 위해서는 환가성이 있는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제한되는 등 자본충실의 이념을 반영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은 정관에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한 자에게 있고, 대표권은 업무집행자에게 있는데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사원은 정관에서 업무집행자로 정해지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자격에서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업무집행자로 정해져야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는 다르고 오히려 주식회사의 경우와 가깝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내부적으로는 사원간의 자치가 보장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전원이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리는 회사형태이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참여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인 유한책임회사를 새로이 창설한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기본구조는 이사회·업무집행사원 등 조직구성에서 구성원간 사적자치를 보장하고, 이익배당·의결권 분배·퇴사 및 지분양도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인정한다. 이것은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와 일본의 합동회사를 참고로 하여 만든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의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특히 외국의 유사한 동종형태의 회사를 보면 사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뿐 법인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형태를 취하면서도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의 산업구조에서는 벤처기업과 같이 창의적인 인적 자산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번성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창업자들이 희망하는 기업형태는, 창업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거나 타인과 같이 하더라도 구성원간에 강한 유대를 갖는 인적집단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실패로 인한 창업자들의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최근의 경제체제가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보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로서, 조합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회사형태이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성과 조합성의 결합이라는 장점 때문에, 기업형태의 선택기회를 다양화하고 또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기업형태로서 인적요소가 중시되는 소규모 폐쇄기업·벤쳐기업 및 투자기업 등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또한 부동산, 첨단기술,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기업매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투자펀드 등 고도의 모험사업 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종 등의 사적자치가 중요한 소규모기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인지 물적회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입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회사내부관계는 인적회사의 특성이 강하고 회사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물적회사의 특성이 강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인적회사와 같이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한 회사이므로 합명회사를 기본틀로 하고 사원들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교체한 회사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는 회사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와 동질적인 법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절세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감안하여 법인(회사)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임에도 구태여 그 설립과 운영이 복잡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설립절차도 간단하고, 개인기업과 다름없이 운영하면서도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업조직이므로 소규모 기업경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점이 많은 기업형태이다.

Comments

정진앙
정학장님, 평소 조금 궁금하던 부분을 오늘 비로소 완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우순
유한책임회사는 잘 경영한다면 많은 돈을  벌겠구나,,역시 책임이 무섭구나,,,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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