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리(군사저널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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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리(군사저널 12월호)

정용상 3 26
상속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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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할 때에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된다. 죽음은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언이나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유족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의 순위는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다. 제2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다. 제3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된다. 제4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고모 등이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물론 태아상태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출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의 유족이 삼촌과 4촌 형제뿐이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제4순위가 되지만 촌수가 가까운 삼촌이 4촌 형제보다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다만 동생이 3명 있을 때에, 그들은 제3순위가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의 제4순위까지 해당되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특별연고자로는 첫째,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사실혼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양자, 미인지의 혼외자, 계모자 등 가족적 공동생계를 누리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망한 사람을 요양·간호한 자인데, 이에는 상속인이 아닌 친족, 지인, 친구의 자녀, 이웃 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사망한 사람을 돌보고 그 요양·간호에 특별히 힘을 기울인 자이다. 셋째, 기타 사망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인데, 이것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정신적·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속재산을 그 자에게 분여하는 것이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자를 뜻한다. 이러한 특별연고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한 자의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은 상속순위가 동일하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패륜행위 등의 특별한 이유로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와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유언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그 유언에 따른다. 그러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 즉 같은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받는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된다.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를 보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특정상속인에게 몰아주므로 인해 다른 상속인에게 지나친 희생이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 한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사망한 사람의 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 직계비속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둘째, 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대상재산의 산정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후 사망한 사람의 빚을 모두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기초재산이 된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극재산, 즉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생전의 부채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부채와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부채를 조사한 후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 과 같다(단순승인).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의 액수가 비슷하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잘못(중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액이 과다함을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문제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채무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동상속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상속비율대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되고, 공동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종전에는 후순위상속인이 선순위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라야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촌 등의 채무를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의 상속포기신고에 관한 예규에서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후순위상속인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족들은 평소에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망하여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산상속문제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본다. 특히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부모·자식 간에, 형제·자매간에 상속관련 소송에 휘말려 소중한 재산도, 개인의 명예도, 가족 간의 우애도 다 잃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최근에는 상속문제로 사망한 사람의 사위가 사망한 사람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결국 누나와 남동생간의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대한 갈등)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상속관련분쟁을 매우 어려운 법리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며 자기의 주전공이 상속법이라 접근하여 거액의 보수를 사건수임계약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따르되 차선책으로는 법에 정한대로 분배하면 그만이지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서는 등의 방법은 백해무익하다.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인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싸움이나 평생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관련 법상식을 익혀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Comments

전병환
상속에 관한 포괄적인내용 잘보고 갑니다.
단순한것같으면서도 복잡하네요...
복잡하게 얽혀있는문제는 자손들의 합의로 합리적으로 풀어 가야겠군요...
잘보고 갑니다.
최해원
고맙네 ~~~~
임우순
요즘은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이..빈손으로 왔다가 어짜피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닌가,,,,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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