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 8월호(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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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저널 8월호(저작권)

정용상 1 15
무형의 재산권, 저작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07-30 (화) 10:59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무형의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창작활동에 의한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동시에 창조적 노력의 대가로서의 재산권을 말한다. 지적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초창기에는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식재산권은 문학·학술·예술·공연·음반·음원·방송·컴퓨터 프로그램·발명·공업 특허 등 개인의 지적 활동에서 얻은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자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독점적·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자의 저작물의 제조·사용·판매·양도 등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산업분야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영업상 비밀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은 질적·양적의 많은 투자로써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값진 재산권인데 비하여 그 모방제품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무체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영업비밀권, 도메인네임권, 식물신품종권, 지리적 표시권, 퍼블리시티권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우리 생활관계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문화콘텐츠의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물은 문학, 예술, 학술, 건축디자인 등의 일반적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한 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데,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권으로서 공표권(저작물 공표의 자유), 성명표시권(저작자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하는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동일성을 원형대로 유지할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된다. 예명의 저작권은 예명을창작한 연예인의 소속사가 계약기간동안 갖는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는 가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비전속권으로서 양도·상속할 수 있다. 복제권(불법복제금지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권), 배포권(대가없이 공중에의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방송권·디지털 음성송신권), 대여권 등이 있다.
저작물이 판매된 후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대상은 ① 학문성이나 예술성이 없어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글, ②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표현한 글, ③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 신문기사, ④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 등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유행했던 일명‘히딩크 넥타이’에 나타난 민족전래의 태극 및 팔괘문양도 미술작품으로 응용된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저작권 비보호대상으로는 ① 영리의 목적이 아닌 연주, ② 대가성이 없는 영상물의 상영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 창작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들에게 부여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노래의 작사자·작곡자는 저작권을 갖고,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을 행사한다. 실연자는 공연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방송권·전송권·보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보상청구권 등을 갖고, 방송사업자는 복제권·동시중개방송권 등의 권리가 있다.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창작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새로운 표현이면 내용의 핵심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인용에 해당할 것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대중이 접하는 매체(TV, 만화, 영화, 신문, 잡지)를 통하여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작품의 수준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족하다.
저작권도 재산권행사의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 재산권으로서 보장과 동시에 그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물의 사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 복제·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용도 및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의 객체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조약,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다.
또한 저작권에 속하나 일정한 범위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재판 등에서의 복제,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③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⑫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⑬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등이 있다.
특히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법정허락이라 한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양자 공히 그 존속기간은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간이다. 그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보다도 장기간 보호를 받는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생활관계에서 응용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 법치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Comments

임우순
저작권은 필히 보호되어야 한다이...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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