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 6월호

건강/상식

군사저널 6월호

정용상 1 16
성범죄와 형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06-01 (토) 13:00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회자되던 성관련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 올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유명 젊은 탤런트가 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이
다’아니다‘화간이다’라면서 양방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태
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고소인인 피해자(?)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업무지원차 나온 인턴여성을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 측에서 미국 경찰에 신고하여, 미국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급기야는
대변인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 중에 홀로 줄행랑치듯 귀
국하는 촌극을 빚음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한미간 외교상
무례를 범했으며 특히 미국 동포사회에 큰 실망을 안긴 사건
이다. 전자는 소취하로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하는 여성이 미국시민이고 또 성추행이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른 조사를 받아야 하
는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 국민의 도덕적 감정이
나 일상적 정서에 심한 충격과 상처를 준 사건으
로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동인을 제공하였다.
현대생활에서 자유와 쾌락을 즐기는 기회와 공
간이 넓어지고 사회생활이 도덕성을 망각하고 물
질위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
속과 사회기강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윤리의 타락, 성문화의 개방, 배금주의, 음
란물의 범람, 건전한 놀이문화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성폭력의 만연과 섹스선호주의의 사회풍토가 사회적 중대문제로 제기된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의 모든 신
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리
적 접촉은 물론 정신적 압박·불쾌감 등으로 나타난다.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기본요건이
다. 성폭력은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을 침해하는 인권범죄이다.
성은 순수하고 평등한 것이다. 성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소중한 매
체와 징표가 되어야 하며 법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성도덕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뒷받침하는
기본질서로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에 기초해야 한다. 건전한 성생활은 생활의 일부인 성문화이
며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성폭행은 피해자 개인의 차원의 문제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흉악범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성에 관한 각종 범죄를
예방·방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의 기본적 조건인 동시에 사회기초질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의 법의 역할은 더욱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예방은 양성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은 물론 음란물의 유해성으
로부터 건전한 성의 정서와 문화를 가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성범죄에 관한 형벌규정을 보면, 첫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강간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
정권 등을 침해하여 성적 모욕감과 좌절감을 줌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파탄 등을 야기하는 폭력범
죄로서 특히 여성에게는 제2의 살인행위와 같은 범죄이다.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은 성별·연령·기
혼여부 등을 불문하며 남자도 그 보호대상이 된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 은밀한 특수관계로서빼앗고 빼앗기는 강압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
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았으
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인정하였다. 부부사이
일지라도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
간의 폭력성을 외면할 수 없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
으로부터 보호가 우선적이어야 한다. 부부간의 강
간죄는 부부의 인격과 품위, 사랑과 신의를 위한 버
팀목이 될 것이며, 혼인 중의 부부라는 이유로 강간
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
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
사강간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주거침
입 등에 의한 특수강도, 강도강간 등은 가중처벌한
다. 특히 성폭력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강간죄·강제추행죄에 대
한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강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이나 준강제추행죄도 처벌한다.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
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
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
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
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같이 성별·연령·기혼여부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성희롱과 성격을 달리 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들이 거부
함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신체가 밀착되는 이른
바‘러브 샷’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성별·연령 및 사건경위 등
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추행의 유형에는 옷 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성기나 유방
을 만지는 행위, 강제키스, 신체의 강제적 접촉행위, 어린 아이에게 성행위 동작을 시키거나 이를 촬
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셋째, 간음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동의가 있는 때에도 처벌한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부녀자를 기망
하여 간음한 혼인빙자간음죄는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성적 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넷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섯째,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성적 모욕감·혐
오감·불안감·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성적인 접근이나 언어나 행위를 뜻하며, 육체적 희
롱, 언어적 희롱, 시각적 희롱 등을 포함한다. 성희롱행위의 행태는 공격적인 음담, 성적 풍자나 농
담, 낮 뜨거운 행태 등에서부터 여자의 신체에 대한 음흉한 응시와 육체적 접촉 그리고 사이버상 성
폭력, 스토킹 등에 이르기 까지 그 방법은 다양하다. 성희롱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 이외의
여성에게 성적으로 불안한 정서와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모든 성적 도발행위이다.
성희롱에 대해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피해자는 노동관서에 진정·고
발·고소 등은 물론 가해자의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성적 모욕
감·혐오감·불안감·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성적인 접근이나 언어나 행위
를 뜻하며, 육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시각적 희롱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상간자 또한 같
다고 규정하여 쌍벌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간통죄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위반에 따른 혼인
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간통죄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존폐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대한 관련법률 등의 특별법에 의한
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다.
2012년 말에 개정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규정 시행일이 금년 6
월 19일이다. 이제부터 성범죄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 피해대상이‘부녀’에서‘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여자가 아닌 남자도 피해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적 피해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흉악범죄로서 취급하고 있다.

Comments

임우순
식욕과 성욕은 사람의 기본욕구인데....어쩔꺼나,,,구분하고 가릴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로구나...
한국은 여성보호가 아주 잘된 나라다,같이 즐기고서도 돈욕심에 성폭행 당했다고 외쳐대니 어찌하오리까..성교전에 각서를 받고서 할 것인가. 각서를 거부하면 아예 포기하는것이 신상에 좋을것으로 사료됨,,ㅋㅋㅋ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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