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리더스 월드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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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리더스 월드 5월호)

정용상 1 14
공정한 재판, 훌륭한 법관, 국민의 사법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05-10 (금) 19:25

사람은 살다 보면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분쟁이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재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혀를 내두른다. 우선 수임료가 너무 비싼데 놀라고, 천정부지의 성공보수액에 놀라며, 변호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놀라고, 재판진행의 불공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놀라고, 판결결과가 너무 엉뚱하게 나와서 놀란다. 튀는 재판에 고무줄식 형량은 결국은 사법불신으로 귀일되며, 전관예우에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망령에 놀란다. 이러한 사법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는 총체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특권유지에 안주하는 현재의 사법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법관의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혼의 젊은 법관이 황혼이혼사건을 맡는 식의 기계적 사건배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정당성, 전문성과 신속성·정확성 등이 필요하다. 
 
재판은 추상적·관념적 법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는 법의 최종적 심판작용이며 법치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법의 적용과정이다. 재판은 공정·신속·정확히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인 판결의 자유에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없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관은 법의 신봉자이다. 법관의 판결은 사실판단과 법률적용에서 잘못과 편견이 없도록 정확해야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억울함과 피해가 없도록 공평무사, 공정·투명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에게 높은 법조윤리와 양심을 요구하고 있다. 법관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나 신념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이 납득하는 보편타당한 가치와 양식으로 일반사회인의 법감정에 맞아야 한다. 법관의 양심은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적 양심에 따른 법적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확신과 법관으로서의 법적 확신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법관의 개인적 소신이 곧 법관의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법관의 양심으로 존경받도록 정정당당한 가치판단의 법리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여도 법의 논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의 이념에 따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관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도 금력도 없는 법원이 권위를 갖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이 법관의 양심을 신뢰하고 재판을 존중함으로써 신뢰가 권위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불신받고 사법부의 존재의미가 추락하여 법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법관은 법적 양심을 대변하여 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법관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심판하는 엄격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공직윤리와 투철한 사명감은 물론 재판 안팎의 처신에 신중성과 품격이 요청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법관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공손하게 변론하고, 현명하게 대답하고, 냉정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재판의 기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이고, 성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라드브루흐는 이상적인 법관의 모습은 “이해심과 자신감에 충만하여 인간적인 모든 것을 통찰하는 눈을 갖고 원칙에 엄격하면서도 말없이 부드러움을 갖고 그리고 당사자의 다투는 심정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독자성을 추구하는 경륜있는 판사”라고 하였다. 국민은 법관에게 언제든지 정의의 편에 서는 공정한 심판자 그리고 정의의 대변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지조있는 법관상을 원한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하고 법을 창출한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은 국민의 법의식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판결은 소외당한 소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법적 정서를 외면할 수 없다. 재판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루어야 하고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요시 하고,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설득으로 공감을 주어야 한다. 국민은 신뢰받지 못하는 법관을 거부할 것이고 법적 확신을 주지 못하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은 시비를 판가름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야 할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은 법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의 높은 가치기준을 창출하는 정의의 메시지이어야 하며, 사회의 건전한 법적 확신을 대변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만 만인이 공감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사람을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법관의 임무는 의사나 성직자와 비슷하다. 그러나 의사는 개인의 현재를, 성직자는 미래를 다루는데 비해 법관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이 인간의 과거 사회적 행태를 현재의 잣대로서 규명하는 것이므로 사실의 정확한 발견이나 공정한 판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정치적 외압이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편승 등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병폐이니 재판관은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재판에 있어서 오판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판단작용이다. 법관은 선입견으로 유죄를 속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를 예단해서도 아니 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일관된 공정성만이 오판을 피할 수 있다. 사법제도는 이러한 법관의 오판가능성을 전제로 불복절차로서 3심제도가 있다. 오판은 법관의 개인적인 불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서 법치주의의 불신을 초래한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더라도 사건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량을 판정하려면 법관에게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형량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의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은 국민의 법적 확신에 어긋난다. 판결기준이 엄정하지 않으면 법치질서가 문란해져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된다. 판결이 판사의 독선과 편견, 외부의 영향, 지나친 온정주의와 이념주의 등에 의해 형량의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형벌의 엄격성이 실추된다. 형량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의 최소화는 판결의 공정성과 형벌의 엄격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양형기준과 요건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에게 가능한한 재량의 여지를 적게 주는 것이 최선의 법이고, 재량권행사를 최소화 하는 법관이 최고의 법관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이며 정의의 파숫군이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자 신뢰의 터전이다.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의 승복을 위해서는 재판관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은 높은 수준의 법조윤리의식과 도덕성, 더 나아가 풍부한 인생경륜과 경험을 소지한, 자질이 출중한 법관이 맡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로, 대한민국 법관이 국민의 법관으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길 기대한다.   

Comments

임우순
우리나라 개혁 할것 첫번째로 순위가 법조계다..요즘 가면 갈 수록 좌파계 판,검사들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법조인은 항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공명정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잊어서는 안된다.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결을 잘못 내려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이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고 말하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다,,,실로 가슴아프고, 안타가운 일들이다..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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