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안요약(국회의장 자문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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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시안요약(국회의장 자문위 시안)

정용상 2 31

새 헌법안의 특색

 

 

1. 분권형 헌법으로서의 특색

 

새 헌법은 분권형 헌법이다. 통치기구에서는 3권분립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1) 국회도 분권제로 하여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권력을 분산했다. 민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치적 기관이며 국무총리 선거권과 국무총리 불신임권,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법률안에 대한 선의권을 가진다. 민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자유선거로 선출되며 20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나 그 반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했다. 참의원은 지역을 대표로 선출되도록 했으며 10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참의원은 대법원장, 국무위원 등의 인사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안에 선의권을 가진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의원의 의결이 우선 적용된다.

 

(2) 행정부도 분권제로 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행정부)로 나누어 권력을 분산하여 어느 한 기관의 독주를 막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직선되며 6년 단임제로 하되 국가원수로서 중립적 권한을 많이 가지게 하였다. 그 권한으로는 외교국방통일안보의 권한을 가지며 각기 심의회의 의장으로,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다.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안보 이외의 권한은 형식적 의례적 권한으로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따라 공무원인사권 등을 가지게 했다.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당적을 이탈하게 했으며 정당개입이 금지되고 국무총리 임명권 해임권도 국회가 가지게 되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독립하여 내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며 국내행정 전반에 관하여 민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외교국방통일안보의 권한행사에는 협력하고 그 외의 권한은 대통령에서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3) 사법부도 분권제로 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립하여 각기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다. 사법부에 있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강화했고 대법원장의 감사위원,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제청권을 축소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헌법재판소에게는 추상적 위헌법률심사권을 추가했다. 사법부에 대한 개헌의견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감사원도 감찰원과 회계검사원으로 분리하였다. 감찰원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모든 국가기관 공무원의 비리 감찰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감찰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회계검사원은 독립기관으로 하여 독립하여 국가회계를 검사하여 정부, 국회 등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지방정치도 중앙과 지방으로 분권하였다. 중앙의 권력을 약화하고 지방지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지역대표인 참의원을 두어 연방제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

 

 

2. 인간의 권리와 의무조항의 특색

 

(1) 국민의 권리에서 사람의 권리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한 것이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권리로 통일하였다.

 

(2) 새 기본권의 내용

 

이제까지와는 달리 기본권의 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 보완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들면,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현행 제10조를 그대로 두고,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추가하였다.

2절 평등에서는

인종, 언어에 의한 차별대우금지, 차별개선의 국가노력규정,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의 보장,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별금지, 노인의 권리의 차별금지,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3절 자유권에서는

행동의 자유,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알권리, 자기정보결정권, 정보문화항유권,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추가하였다.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사회보장제도고지를 받을 권리, 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 전몰군경의사자의 유가족의 취업우선권을 추가하였다.

4절 참정권에서는

국민투표권,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청원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추가하였다.

5절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에서는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요구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금지, 기소자유주의 배제, 군인군무원의 2중 배상금지 폐지, 군사법원의 단심제 폐지 등을 신설하거나 금지하였다.

 

(3)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의무

 

6절 권리의 제한 및 그 한계에 있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민주적 기본질서공공의 안녕질서 침해금지, 필수공익기관종사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의 법률유보를 추가하였다.

7절 기본의무에서는

헌법수호와 법률준수의무, 권리남용금지의무, 국가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노력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3. 통치기구에서의 특색

 

(1) 국회

 

민의원 의원 임기 4, 참의원 의원 임기 6,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약화,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발언과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발언의 비면책, 국회회기제한 폐지, 의사정족수의 강화, 예산법률제도 도입, 건설적 불신임제도, 의원제명 요건을 재적 5분의 3으로 완화하였다.

 

(2) 정부

 

대통령의 국민통합의무 추가, 대통령직무대행 1순위자=참의원 의장, 특별사면에 있어서의 대법원장 동의권, 대통령의 국무회의 출석권, 대통령의 당적이탈의무 추가, 통일정책심의회의,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 국민통합심의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신설하였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경제발전자문회의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신설하였다.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제1인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내 행정을 총괄하여 명실공히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지게 하였다.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외교국방안보 이외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진다.

 

(3) 감찰원과 회계검사원

 

국가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게 하였다.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하였다. 회계검사원을 독립시켜 정부와 국회 양자에 의한 감시감독을 받게 했다.

 

(4)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위헌법률심사권을 주기로 하였다.

 

 

4. 결언

 

이 개정안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자문위원 중에는 이상적인 개정안, 혁신적인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부칙에서 시행시기라든가 경과조치, 현 대통령과 현 국회의원의 임기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이는 정치적 결단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안을 내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안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느냐는 오로지 헌법개정제안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권자의 과반수투표와 과반수찬성에 의해서만 개정 가능할 것이다.

우리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의장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자적 양심에 따라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에 미비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좋은 안이 되기 위하여 국민의 지도를 바랄 뿐이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김철수

 

Comments

임우순
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진앙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늘 좋은 글 욜려주어 감사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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