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3-12-01 (일) 17:03 |
![]()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지급청구권자가 동일한 경우를‘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상이한 경우를‘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이고,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체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을 특히‘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원래 해상보험에서 고객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대리인·중개인 등이 상품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주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동종의 다수의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인·창고업자 등이 그가 보관중인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 간의 상품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운송중인 상품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CIF약관). 인보험에서도 이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업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첫째,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타인에게 보험상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해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보험회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보통 일정한 법률관계, 예를 들면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의 경우에 타인과 임치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상호간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첫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청구권은 갖지 않으나, 보험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예컨대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사고발생전의 보험계약해지권 등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갖는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전의 계약해지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발생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갖는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각종의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둘째,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상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예컨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등)로써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있을 경우(선의)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므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제한을 받는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계속성의 특성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을 최고하여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이외에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의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타인을 위한 계약은 보험의 경우 뿐만 아니라 민사거래 일반에서 흔히 이용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제3자)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거래의 실제에서 그 효용성이 큰 계약의 유형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는 명문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