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공직사회의 금품수수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2012년 8월 22일 입법예고 된 ‘김영란법’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여 2015년1월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의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이나 이 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이 법은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했다하여 ‘김영란법’이라하나, 그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의 제안배경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상징되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공직자 형제가 뇌물을 받은 사건 등이 공직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기존 법률로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지난 해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입법이 요구되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던 이 법안에 관심이 쏠리게되었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정부안, 그리고 정무위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다소 수정·보완되었다. 이 법안은 법안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과 현 상태로는 과잉입법에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정반대 주장이 여전히 부딪친다. 쟁점이 되었던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논의를 보류한 데다 법제사법위가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는등 입법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즉, 1회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을,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는 공직자도, 청탁을 하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 받는다. 법안은 부정청탁의 15개 유형(인허가·면허처리위반, 일감·용역몰아주기, 과태료 등감경·면제, 입학·성적평가위반, 인사개입, 평가·판정업무위반, 공공기관 의사결정관여,병역업무위반, 공공기관 수상·포상관여, 단속·감사 등 배제, 직무상 비밀누설, 재판·조정업무위반, 계약체결과정개입, 보조금·장려금배정개입, 위의 14종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을 구체화 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7개로 원안보다 확장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부분은 비록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없다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받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의견이 있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제정안에서는 일단 삭제하였다.
이 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적용된다. 직접 적용대상인공직자의 가족(민법상의 배우자, 직계 혈족,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고려하면 이 법의 직간접적 적용대상은 약 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원안에서 수정·보완하여 분리입법할 것으로보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부분이 추가 제정될경우 약 2천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적용범위에 언론과사학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 논란이 뜨거웠다. 이 법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소통의 순기능을 저해 할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급한 입법이 요망된다.
생각 됩니다. 물론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광이 입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나야 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