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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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인사청문회시즌이 되면 국민들은 종종 망연자실하며 정서적으로 시름시름 앓는다. 모든 후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딴동네 이야기인 것 같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내용, 그들의 눈높이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잣대와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 놀란다. 또한 국민의 정서와 달리 마치 정당하고 적법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식의 당사자의 구차한 해명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덕적 흠결이나 불법 또는 위법에 둔감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으로 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도덕성, 재산증식과정, 탈세,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일 것이다. 국정을 수행할 사람이 일반시민보다 더 부도덕하고, 국법을 우습게 알며 자기가 치외법권을 가진 자인양 착각하면서 초법적으로 반칙을 일삼고, 병역기피에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투기로 재산증식을 하고, 세금은 힘 없는 사람이나 내는 것인양 탈법적 탈세를 당연시하며 사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격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법치주의국가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이 고위공직자인데, 그들이 부정과 부패, 위법과 탈법,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다가 고위공직에 진출한다면, 이것은 정도가 아니다.
최근 법조인 출신들이 고위직에 내정되면서 문제된 전관예우성 수입급증으로 인한 폭발적 재산증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연봉 1억을 받는 국민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한대도, 법조고위공직에서 퇴직하면 몇 년 사이에 샐러리맨이 평생을 벌어도 못 벌 거액의 돈을 움켜쥐는 것은 평범한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는 너무 괴리가 크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특권을 영속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사회적 특수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굳이 법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도 전관예우성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법조직역의 전관예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기간이나 액수 자체가 법조측 전관예우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법조의 경우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서 퇴직을 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전관예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조의 폐쇄성, 독과점성은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해 후진적이다 못해 대단히 원시적이다. 이 개명천지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공정한 방법이 아닌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또 서로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없는 서민들에게 법치불요론을 조장케 하는 요인이 된다.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를 바라보는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반칙성 전관예우의 일반화에서 싹트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에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현상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 생각한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다루는 자들은 다른 직역의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과연 법이 권력과 빵과 명예를 통째로 가져다 주는 것일까? 법은 인간의 삶의 윤택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물처럼, 공기처럼, 햇볕처럼 기능하는 수단일진데, 법조인이 일반인과 다른 특권층을 형성하여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무래도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관예우는 일반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며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의 화두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늘 사법개혁을 한다지만 법조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개혁은 고사하고 늘 개악의 연장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미 법조인초과상태라며 법조인증원을 결사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이 아닌 법조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의식하고 달려드는 직역보호본능이다. 자율과 경쟁을 원리로 하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놓고 배출인원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이런 방식은 개혁이 아니다. 마치 결혼을 허락해 놓고 불임을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법원이 판사의 것인가? 검찰은 검사의 것인가? 사법부가 법조인의 것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의 법률서비스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개혁의 이름으로 자꾸 특권을 옹호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의 개혁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메카니즘의 형성이 사법선진국, 법조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만이 사회개혁을 앞당기고, 그 길 만이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코리안 리그(?)가 되도록 공정한 룰이 형성되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반감은 사라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할 사법적 유산이다.


몰랐던것을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이 많이 다 알게되니,,,얼마나 망신살이,,,ㅉㅉㅉㅉ 좋은 글 항시 감사합니다.....
꼬집어주신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법감정이되니 범죄가 풍성한것같아 씁슬합니다
그래도 법은 어느정도 준수해가며 도둑질을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