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5-05-01 (금)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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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인하여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인 재판이 기본이다. 그러나 재판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국가권력의 강제권에 대한 압박감과 이로 인한 심적‧물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재판은 엄격한 형식과 고비용으로 인하여 실제상 분쟁당사자를 위한 해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하 ADR이라 칭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재판 이외의 간편한 분쟁해결방식이다. 분쟁당사자간의 격식 없는 직접접촉을 통하여 의견접근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문제의 해결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이고 신축성 있게 합의할 수 있다. ADR은 재판의 타율적 요식행위를 벗어나 비교적 자율적인 비요식행위로 문제를 신축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정식재판보다 ADR을 선호하는 것은 자율성과 신축성에 의해 간편하게 합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DR을 통하여 분쟁당사자 간은 물론 조정자와의 접촉이 자유로워 재판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ADR은 재판에 이르기 전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ADR의 종류는 다양하다. ① 주선이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협상에 사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교섭이 원활하도록 장소‧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주는 것이다. 주선은 분쟁당사자가 협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상이 시작되면 주선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협상(교섭)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직접 합의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결의 초보적 수단이다. 협상은 외부의 관여 없이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쟁점의 절충에 도달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③ 알선은 직접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협상과 동일하나 알선자가 양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④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도록 약정한 합의로서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다(제731조). 화해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화해에는 법관이 재판 중에 소송당사자에게 양보를 권유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⑤ 조정은 쌍방 간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 외에 제3자인 조정자 자신이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조정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실질적 준비과정이다. 조정은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수락할 의무는 없다. 조정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임의조정과 이혼소송에서 이혼합의 이전에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 등과 같은 조정강제가 있다. 특히, 국민경제의 위기 등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긴급조정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⑥ 중재는 중재자가 사실심사를 거쳐 분쟁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는 준사법적 행위이다. 중재는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위한 개입에 그치는 조정과 다르다. 조정이나 중재는 제3자의 개입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와 해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제3자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에서는 제3자의 판단이 구속력을 갖고 당사자는 이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중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점에서 사법적 기능을 갖는 심판작용인 재판과 구분된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중재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 3년 하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이 있다. 재판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피곤(?)한 권리구제방법이다. 조정이나 중재 등 간편한 ADR을 이용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미리 계약서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의한다는 식의 중재조항을 계약조항으로 삽입하면 분쟁발생시 신속‧간편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