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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 사회통합이 개헌 중심의 화두

입력시간 | 2015.02.11 06:00 | 김민구 부장 gentle@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지금 우리 사회는 법대로 잘 돌아 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사회지도층도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받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주권재민의 원리를 망각한 데에는 힘이 한 쪽에 쏠려 있는 권력구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나누되, 소통과 통합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민주적 절차, 적법절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권력집중형 헌법을 권력분산형·분권형 헌법으로 고쳐야 한다. 헌법 지위가 천하 최고인데 누구도 헌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 개헌논의가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두려움도, 국론분열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다양화 사회에는 이에 걸맞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기본권 조항과 경제조항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만 분권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입법권력, 사법권력, 정부권력도 분권화해야 한다. 입법부를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로 나눠 상하원간 권한의 분담을 통한 입법권력을 나누고, 행정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여 독주를 막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분권을 통해 지방분권·지역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사법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권력 분권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운영과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권 또한 현 시대 상황과 글로벌 기준에 걸맞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난마와 같이 얽힌 현대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사실 권력집중구조에 있다.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그리고 온갖 유형의 양극화가 사회 곳곳에서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권력이 분산되면 사회에 만연한 독점적·독선적 권력집중이 풀려 정책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도 국가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선진화는 하위법에도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그 효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단 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홍두깨식 제도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와 같은 불신과 불통, 갈등, 분열이 난무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법도 도덕도 제대로 통하는 것이 없는 진퇴양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온갖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내는 순기능을 분권형 개헌 아젠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개헌논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경제상황도 좋아지고 사회통합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통일을 향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통일헌법을 향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소통과 통합, 그리고 통일을 향한 제도적 근간이다. 정의를 품에 안은 법이 분명 국민의 섬김이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의 맏형인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게 제대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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