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 1월호(땅콩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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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저널 1월호(땅콩회항)

정용상 2 13
군사저널 1월호|법률분야
7회 정용상 | 조회 10 |추천 0 |2015.01.07. 17:10 http://cafe.daum.net/seouldaego/HptU/269 

 

‘땅콩 리턴!’무엇이 문제인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5-01-05 (월) 13:49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승무원의 견과류 기내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아 이륙하기 위해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를 다시 출발 게이트로 되돌리도록지시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등 월권행위로 논란을 빚은 ‘땅콩 리턴’의 당사자 조현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아의 행위가 단순히 재벌 3세의 돌발행동을 넘어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조현아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모욕을 줬다는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다 대항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무장과 탑승객 등에게 검찰과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현아의 행위는 기내 월권행위로서, 항공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비행기를 다시 출발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램프 리턴’과 사무장 하기가 조현아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기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램프 리턴 결정과 승무원 지휘권한은 항공법상 기장에게있는데 조현아가 이를 지시했다면 월권이며,조현아가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폭행·협박 등의 위력은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말하는데, 회사 오너의 딸이자 상관인 조현아가 지위를 이용해 기장과 사무장에게 지시했다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륙 전에 항공기 기종과 고유번호, 승무원명단 등을 적은 ‘GD(General Declaration)’라는 서류를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신고된 사무장을 권한이 없는 조현아가 내리게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기장과 승무원이 항공기 내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기장의 업무를 방해해 항공보안법상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조현아가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도있다. 마치 범인이 경찰을 모욕하고 내쫓은격이 된다.

둘째, 폭행·모욕에 증거인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항공편 사무장이었던 박모씨는 조현아가 손등을 서류철 모서리로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또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 명이 집에 찾아와 자신이 매뉴얼 숙지를 못해 질책했을 뿐욕설을 듣진 않았으며 비행기에서 자진해서내렸다는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폭행과 모욕 혐의는 물론 대한항공측의 증거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1등석 승객 박모씨도 박 사무장의 인터뷰 내용을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하였다.

폭행이나 모욕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직원들이 박씨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대한항공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도문제될 수 있다. 이는 지시한 사람과 더불어찾아간 직원들까지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셋째, 조현아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과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있다. 조현아와 함께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갑작스런 램프 리턴에 놀라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데다,이번 일로 실추된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소비자 불매운동 등에 따른 회사 수익 저하로 배임문제도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회사의 비행기 예약률이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가 실추된다면 이사로서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Comments

정진앙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가끔씩은 기내에서 과음으로 인한 소란 행위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항공기 승무원이
제지 혹은 설득으로 곧 조용해지며, 여떤 경우에는 기장이 직접와서 기내 소란 행위는 벌금 얼마 혹은 도착 즉시 공항 경찰에
알려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땅콩 램프 리턴 사건은 아마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만약 정말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주고 개선하려고 하였다면,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매뉴얼 숙지를 잘하여 열심히 근무하라,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다고 하였다면, 아마도 그 승무원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목숨바쳐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이런 기회에 소통과 업무 개선을 통하여 보다 차원 높은 회사 경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는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상용고객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용상
오너(?)의 잘못된 소유의식이 문제지요. 칼은 조양호패밀리의 것이 아니지요. 칼은 칼회사의 것이지요.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지배구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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