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기고(8월호)

건강/상식

군사저널기고(8월호)

정용상 8 77

영업상 채권·채무의 승계여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용상(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한우갈비식당을 양수한 갑이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전혀 안면이 없는 을로부터 지난 달에 외상으로 공급한 한우갈비대금 2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받았다. 또한 며칠 지나서는 역시 초면인 병이 찾아와서 한 달 전에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갔다며 외상값 20만원을 갚으려고 갑을 찾아 왔다. 영업양수인 갑은 양도인과 거래한 을과 병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 영업상의 채무는 영업재산을 신용의 근거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재산이 주된 책임재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영업상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으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영업의 양도가 책임재산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영업양도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채권의 회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순서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양도인이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영업자인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낸 경우에는 그 외관을 믿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없었고, 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금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채무를 인수한 것(중첩적 채무인수)으로 본다. 이처럼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도인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은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상호가 동일하다는 의미보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이 표시되어 있으면 족하다. 즉 종전의 상호의 전후에 어떤 문자를 부가한 경우에도 거래의 사회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상호의 계속사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에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거나, 등기하지 않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가 영업양도를 한 직후 지체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양수인만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이전의 외관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비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무인수의 외관을 야기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수인도 양도인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면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고 소멸한다. 이것은 영업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양도인 개인의 채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업 그 자체의 채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상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법률관계를 양수인에게 집약시켜 단순화하기 위한 법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다.

다음은, 양수인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이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영업자인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으면서도 채권을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한 경우와 같이 외관법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과 거래한 채무자는 그 영업양도의 사실을 모른 상태로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유효한 변제가 된다.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채무를 면할 수가 없다. 물론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양수받은 것처럼 양도인의 묵인 하에 광고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한우갈비식당을 양수한 갑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도인과 함께 을에게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갑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없음을 등기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권자 을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양수인 갑이 영업양수 후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과 거래했던 채권자 을은 영업자의 변경을 알 것이므로, 이전 채무에 대해 갑이 책임을 질 이유가 원칙적으로는 없다. 반면에 갑이 이전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더라도 갑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을 광고하면 갑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양도인의 채무자 병은 양수인 을이 이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자의 변경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반대로 을이 이전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 갑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영업상 거래로 인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거래기업의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영업자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mments

최해원
좋은 법률상식 가르켜줘서 고맙네 !!
엄기준
감사합니다~~~
진동식
필요한 양식과도 같은 법률상식 고마우이 ~~~
이계인
매사에 양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집어서 계약서에 남겨야하는데...흔히들 주인 바꼈으니 난 모른다 , 먼저 주인한테 가서 알아봐라!! 가 안되는거군. 모르면 다친다닌깐..좋은 정보 고마워
임우순
채무의 정리 정돈이 안되었으면 인수를 하지말아야지...
좋은 법률상식 매우 감사합니다....
이승준
아이고..
머리 아프네..
김현식
아고메!! 복잡하구먼!!~~양수 양도 안하믄 될거 아이가??~~ㅋㅋㅋ
김형목
좋은 법률공부 한번 잘했네 !
역시 법은 복잡하다.
양수 양도 (매수자, 매도자) 참 복잡하네,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법률상식도 알아야 하니, 세상 참 살기 어렵다.
State
  • 전체 방문자 345,942 명
  • 전체 게시물 23,350 개
  • 전체 댓글수 88,376 개
  • 전체 회원수 1,14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