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계약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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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 직접 사업전면에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프렌차이즈계약을 통한 가맹점을 열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에서 영업규모를 갖추어 다른 상인의 대리상으로 영업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한다. 대리상은 자기를 위해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인을 보조하는 상인이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대상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영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관리·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영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가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은 원래 불특정 다수의 자들을 고객으로 삼기 때문에, 상인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의 사정에 밝은 상인을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에,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는 계약(대리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리상계약은 법률행위를 대리상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성질은 위임이다. 그러므로 대리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대리를 해야 한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에서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되었을 때에 위임사무의 처리내용을 보고하면 된다. 대체로 민법상의 위임은 1회적인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 대리상의 위임관계는 장기간 지속되고 여러 건의 대리가 되풀이되므로 개개의 거래별로 본인이 대리상의 처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자기와 각별한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대리상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의 영업기회를 잠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회이용을 막기 위해 대리상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또한 그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으로 했으면 이를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했을 경우 이로 인한 대리상이 취하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개입권)를 행사할 수 있다. 겸직금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계약의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의 존속 중에는 물론이고 대리상계약의 종료후에도 대리상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조직 또는 영업내용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영업주가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영업주 또는 제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과 같이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판매 등의 사업활동, 사업계획 및 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한편 대리상의 권리로는, 대리상은 상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대리상계약의 종료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물론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상이 대리상영업을 폐업하거나 영업의 종류를 바꾸거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대리상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대리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상이 계약종료이전에 본인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대리상 자신에게도 책임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고 대리상계약에 의한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권리이다.
대리상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금액은 상당한 보상인데, 그 상법상 기준은 대리상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가능한한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리상이 제3자와 거래한 상황에서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대리상이 제3자로부터 통지수령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물건의 판매를 위탁받은 대리상은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상법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자체의 무효·취소·해제 등에 따른 통지는 직접 본인에게 해야 한다.
특정지역에서 일정한 영업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정한 다른 상인(본인)의 대리인이 되어 영업을 하여 그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다른 상인(본인)과 경업을 해서는 안되며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대리상계약 종료후에는 대리상의 활동으로 증가된 다른 상인(본인))의 영업거래부분에 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청구권을 갖는 등 대리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법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상인의 경우 다른 상인의 대리상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은 비교적 영업경험이 없는 상인에게는 유익한 선택일 수 있다.


저런 법이 있었구랴 ?
법,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