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발신번호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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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번호 관리 방법

황길중 11 101

전화 발신번호 관리방법

 

                                                  


    전화(휴대폰)는 현대인에게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편리히게 활용하고 있으며,

    요즘은 휴대폰으로 화상전화까지 할 수 있어 편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숨기 

    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전화를 나쁘게 악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피해예방

    상식이 필요 하게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좋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화 사기의 피해를 막기위한 자료

    를 안내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엔 전화를 거신 분의 전화번호가 찍히는 발신자 추적 서비스가 실행되어 발신자의 번호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장난전화등이 많이 없어져 좋고 원치 않는 전화는 안 받을 수있기도 하지만, 반대 현상도 있기도 하지요.

 

 자신의 발신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 

 

전화를 걸 때 자신의 발신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 유선전화인 경우는169 를 먼저 누르시고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2-123-4567에 거신다면 169-02-123-4567 하시면 된답니다.

◆ 핸드폰은 [*23#] 을 먼저 누르신후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된답니다.

 

  060 등 스팸전화 차단하는 방법(핸드폰인 경우) 

 

 

 

 발신번호 숨긴전화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 

 

 


발신지의 전화번호를 숨기고 귀찮도록 전화가 전화올 때, 그 상대편의 번호를 알아내어 따끔하게 혼을 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전화는 못걸려 오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 먼저 전화국에 발신정보 없는 전화 수신거부 신청하시고, 그 후에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버튼을 4초가량 누르고, 상대방이 스스로 전화를 종료한 후 10초정도 지난 후에, 바로155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상대방 전! 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숨긴 전화 못오게 차단하는 방법 

 

◆ 발신지번호가 찍히지 않은 전화를 아예 못오게 하려면

유선전화인 경우 [*] 버튼을 누루고 다시 [68]번과 [#] 버튼을 누르면 발신지번호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두 번 다시 없겠습니다.

 

◆ 사용하시는 서비스 업체(SKT, KFT )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발신 정보 표시 제한 전화 거부" 라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 사용료는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힘드시면, 핸드폰 통신사의 안내센터 114로 전화 하여 상담원에게 직접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중 일부는 발신자 정보가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발신자 미상으로 오는 이상한 문자수신 발신자 추적도 가능합니다.

이상한 문자가 수신되면 지우지 마시고, 대리점에 가시면 알려줍니다.

이상하고 불쾌한 문자들이 올때. 그리고 전화번호도 1004, 7777, 5882 거짓으로 보내 올 때 신고 하십시요. 처벌을 받습니다.
 


060-600 으로 오는 전화는  데이콤을 거쳐서 광고 전화사업을 하고있는 업체이기에, 데이콤 안내센터로 전화를 해서 차단요청을 하면 됩니다.

 

060-700 으로 오는 전화는 : 한국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됩니다.

 

060-800 으로 오는 전화는 : 하나로 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각 지역별 지역번호를 누르고 106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됩니다.

 

060-900 으로 오는 전화는 : 온세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1688-1000 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된다합니다.

 

Comments

임우순
좋은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문명의 이기가 인간들을 악독하게 만드는 구나....
최종왕
감사 합니다.
최해원
으아 ~~~~ 우떻케 이런거까지 다 아노 ㅋㅋㅋㅋ 그라니까 도사라쿠지 !!
김형목
좋은 자료 고마우이 ~~~~~
저런 못된 전화를 하는자는 글쎄 누굴까 ?
황도사 !
아는것이 너무 많다.
못된 문자나 사기전화을 보내는 자는 처벌의 수위를 높혀야 겠다.
전화 사기단들은 가막소에 집어 넣어랴야 하는데 !
적어도 한 5년정도 그곳에서 반성하도록 말야 ㅎㅎㅎㅎㅎㅎㅎ
이승준
아이고.. 좋은 정보,  감솨합네당~~
서옥하
이건 정학장한테 물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전화로 친구이름을 사칭한 주간지 구독권유의 경우 구독한 후에 사기인걸 인지했다면 대상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이 가능한가?
이승준
글쎄~~

회사가 사기를 조장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회사 상대의 고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아니.. 고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죄까지 이끌어 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친구 이름 사칭한 자를 찾아 사기죄로 고소하면 좋은데..
구독 권유자 이름이 회사에 남아 있지 않을까
아마도 수당 지급이 되었을거니까...

회사가 권유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뭔가~ 법적 대응도 가능할 듯 하고..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정학장님이 나서서 시원하게 풀어 주셔야겠네..
.
.
이승준
.
정학장에게 쪽지로 문의한 결과 임..

서교수..
머리 아프더라도 잘~ 좀 읽어봐라..
.
.

 [서옥하-이승준의 쟁점논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7. 21.선고 86도748 판결)

친구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잡지를 구독케 한 사건인데, 사기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따져 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사기죄가 성립함),

이 사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는 무리인 것 같고 (회사, 법인은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은 없다. 단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되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제3자의 손배책임을 부담하고 해당이사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취하나, 고용관게에 있는 직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무단으로 친구의 명의를 차용한 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될 것 같음.
단 명의차용자가 회사직원으로 판명되면 회사가 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단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배상한 다음, 직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결론 : 위 사실관계를 액면 그대로 볼 때, 회사상대의 사기죄 고소는 안될 것 같음
        무단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민사적 구제를 받는 방법을 우선 취하는 것이 어떨지?

                                                                  정용상
서옥하
감사! 감사! 정학장님도 이승준 동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내가 못보니까 연락까지 해준 이승준 동기 너무 고맙고...! 두분다 잘지내세요!
정재화
역시 우리의 황도~사여
김기영
좋은정보 감사~~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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