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저널 12월호

건강/상식

군사저널 12월호

정용상 1 12
주주권
 
정용상(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의 주식시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를 사는 시민들은 너나 할 것없이 주식시장의 동향에 관심이 많다. 물론 주식시장은 상장주식시장인 증권거래소도 있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위한 시장도 존재한다. 주식을 팔고 사는 대부분의 개인투자가(소액주주, 개미주주)들은 주식가격의 등락에 다라 이익을 챙길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주주로서 주주의 권리가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는지도 모른체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주주 스스로의 권리나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식이란 첫째,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발행한 주식의 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회사의 자본이 된다. 둘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나타낸다. 즉 주식은 주주권의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이 주식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는 개념을 통하여 물적 요소인 자본과 린적요소인 사원(주주)를 결부시키고 있다. 즉 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회사의 두 개의 실질적 요소인 자본(물적 요소)과 사원(인적 요소)이 결부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동일해야 하지만, 그 외의 속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원활한 유통과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특수한 약정을 덧붙일 수도 있다.
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주식의 수만이 주권에 나타나는 무액면주식으로 구분된다. 또 주주의 성명이 주권(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예탁결재제도에 의하므로 주식의 양도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고 계좌간 대체만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있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은 기명주식, 기재되지 않는 주식은 무기명주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는 우선주, 우선주와 정반대로 열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후배주,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의미함), 어떤 권리의 경우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에 있어서 열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인 혼합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일정기간경과후에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그 주식을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우선적 이익을 제공받는 기간동안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무의결권주식,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류가 다른 주식간에 상호전환이 인정되는 전환주식 등 주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같은 종류의 주식끼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같은 주식끼리는 주식취급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평등은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의 균등성과 종류성을 전제로 하는 자본적 평등을 의미하고, 그 평등의 내용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의 균등, 주주는 지주수에 따라 주주권을 갖는다는 비례적 평등, 주식의 종류에 따라 평등취급을 받는 종류적 평등을 의미한다.
주주는 주주권이라는 사원권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주식을 매수하는 자들은 주주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나, 사실인즉 주주는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주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배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회사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또는 주주에게 불리하게 경영을 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며,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주주들의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권리는 첫째,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자익권)를 갖는다. 예를 들면,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인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과,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등이 있다.
둘째로,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공익권)가 있는데, 이에는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있고,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설립무효, 주식교환무효, 주식이전무효, 주주총회결의취소,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 감자무효, 합병무효 등에 대한 소송제기권, 해산판결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이 있다.
위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단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단독주주권)과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소유를 전제로 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소수주주권)으로 구분된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다. 공익권도 원칙적으로 단독주주권에 의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는 주주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검사인선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을 요하고, 유지청구권이나 대표소송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100이상을 요하며, 회사해산판결청구권은 10/100이상을 요한다. 소수주주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에 반하여 주주에게 경영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하에서의 다수파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 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 예상되는 개별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남용을 막자는 뜻이 있다. 또 권리의 성질상 지나치게 영세한 주주에게는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상 소수주주권으로 한 경우도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의 요건은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즉 주주제안권은 10/1,000, 대표소송은 1/10,000, 집중투표청구권은 1/100,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은 50/10,000, 유지청구권은 50/100,000, 회계장부열람권은 10/10,000,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은 15/1,0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소수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상장회사 중 대규모회사의 경우 그 요건은 위 요건에서 다시 1/2로 감소되어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분산으로 인해 일반규정상의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소수주주권이 유용한 경영통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상장주식이건 비상자주식이건 간에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등을 숙지하여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omments

임우순
주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되니 감사합니다....항시 좋은 글 정학징님 감사......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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