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전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A씨 진료비 34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K목욕탕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목욕탕 관리자로서 목욕탕 이용객들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미끄러지기 쉬운 장판이나 대리석이 아닌 거친 재질로 마감한 점, 목욕탕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점, A씨도 계단을 내려갈 때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하기는 여기가 좀 한적하더라!
안 미끄럽도록 모든 조치를 했어야지..
치료기간 중 일을 못했다면 일당까지 계산해 줘야 되지 않나..
아.. 너무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라나..
목욕탕이 물기가 많아서 미끄럽다는 이유로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지더라도 욕탕 주인 책임이 있다고 세월이 좋아져서 그런다쿠지만 80 ~ 90%라구 ???? ㅉㅉㅉㅉㅉㅉㅉㅉ
제아무리 바닥을 까칠까칠하게 안미끄럽게 해둔들 자빠지고나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쳤다 ~~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딧쳐서 뇌진탕이 되었다니 식물인간이 되었다니 뻑뻑 우기는데 ㅉㅉㅉ
너거사무실에 언노미 들어오다 자빠지모 니가 80~90% 해줄려 ????
보호자랑 동반해서 입욕하시라고 써 붙여놔도 아직은 혼자서도 목욕할수 있다며 우겨데는 어르신들 노약자들 ~~~~ 사고났따카모 목아지 때를 뺏끼라꼬 씨퍼러케 들이데는데 뭔 재주로 감당할꼬 ㅉㅉㅉㅉ 법원에서도 저렇케 판결했으니 목욕탕 문닫아라쿠는소리지 뭐꼬 ㅉㅉㅉㅉ
목욕비 3000원 받아가꼬 수천만원 한입에 틀어 막아야하니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정학장 !!
군단장 상소를 받아줘서 고맙소이다 ~~~ 한적한 이곳에서 마음껏 토론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되어 다시금 감사 드리오 ~~~~
니말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니, 50%가 적당한 것 같다.. 그지?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라구..
50%로 합의 보자.. 마아~~
날씨도 더운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윤병이 6/26(토) 계룡산에 올거제?
부산, 창원 연락책은 누군고?
참석 인원 빨리 파악해서 사무총장에게 통보해 주거래이~~
우리가 합의한다꼬 달라지것나 ㅉㅉㅉㅉ
유능한 변호사가 들이데면 간혹 뒤집기도 되더라 ~~~~~~~~~ 수임료만 죽어나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