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내년부터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차등화

건강/상식

車 내년부터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차등화

김현식 3 39
 
ㆍ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용 차량부터 우선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자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으로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운전자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다. 운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고려됐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경력,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1년간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외국의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예상 운행거리를 고지하고 보험료를 낸 뒤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개인용 차량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비업무용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6월부터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은 더 낸 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경우 피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그 이후 보험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청한 뒤 사기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08명의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4억9000만원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게시물은 최관리자님에 의해 2010-03-31 21:00:08 건강/상식/음악에서 복사 됨]

Comments

전병환
좋은정보 고맙군요...
엄기준
그냥 신경안쓴다~~~
임우순
좋은 정보 매우 고마워......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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