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법으로 보호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5-06-01 (월)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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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업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막상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투입된 권리금을 받고 발을 빼려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용인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는 자는 대부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보증금과 권리금을 건물주나 직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결국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영업적 가치를 높여 놓았으나 건물주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 나가는 것이 상가임대차시장의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