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5-03-31 (화) 22:46 ![]() |
![]()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sangbub@dongguk.edu 테러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또는 어떤 대상에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는 잡혀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로 무서운 범죄이다. 이른바 확신범죄이다. 자신의 목숨마저 무기로 사용하는 극단적 성격을 갖기도 하므로 당연히 처벌의 억제효과가 미미하다. 테러는 강도·절도 등 일반 범죄와는 그 차원이 다른 흉악범죄이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이나 한국의 어린 학생이 국제테러단체인 IS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한 달만에 바로 ‘애국법(PatriotAct)’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입법적으로 대처했다.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28일테러방지법안 3건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15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미국의 9.11테러가 일어 난 후 테러의 위협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테러대책회의,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할 수있고, 테러가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내역 등 사생활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린다. 찬성론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체계하에서는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고, 대테러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점과,현재 대테러임무를 지휘‧감독할 전문기구가 없기 때문에 테러발생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법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은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테러행위,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관련기관이 적용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도 적법한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테러단체나 개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으므로 법제정비의 실질적 필요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리한 수사 및 지나친 재량권 부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 이른바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법은 테러용의자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통신 및 메일감청권을 대폭 강화하고, 테러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구금기간을 7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국(NSA)과 국토안보부(DHS)의 수사과정에서국민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NSA가 국민의 전화통화내용의 수집을 금지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고, 상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서 DHS의 수사형태를 공개적으로 점검하여 대테러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를 우리 입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통과될 수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게 제일중요하다. 잠재적 테러요인이 엄존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안전과 사회질서 수호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