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칼럼(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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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칼럼(7월 10일)

정용상 1 25
 법관선발절차의 공정과 공개
Posted by 고시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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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1. 법조일원화시대의 법관선발

 

법조일원화시대를 맞아 그 선발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인성과 품성을 갖춘 훌륭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법조일원화에 대한 총론적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필자는 법관선발기준과 절차의 공개에 관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특히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의견을 피력코자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법조인이 되는 과정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과정을 거치거나,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이원적 구조이다. 2015년부터는 로스쿨출신도 법관이 되는 길이 열리므로,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법관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과기간이 지나면 10년차 경력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선발될 것이므로, 10년이란 기간 동안 실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양이나 전문성이 나타날 것이므로 사법연수원출신이냐 로스쿨출신이냐를 구분할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을 물리적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관선발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법조이익이나 법조인 개인의 이익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발전, 법학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의 극대화, 글로벌법조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법관선발기준의 구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과정을 거친 변호사의 경우 우선 연수원에서 집중적인 실무연수를 하고 실무현장에 투입되어 축적된 실무연수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실무중심의 평가에 따른 선발을 한다면 그들이 로스쿨출신보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3년간 다양화·특성화·전문화·글로벌화 된 교육과정을 거친 로스쿨출신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법조일원화의 문제점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법관임용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곤 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스쿨제도 또한 법조일원화를 위한 근간이 되는 제도의 하나라고 본다.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차원에서도, 사법발전차원에서도, 국민의 사법부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단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며, 로스쿨이 정착되면 법조일원화를 향한 법관임용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우선 로스쿨 정상화를 전제로 한 법조일원화의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관선발방식이나 기준에 관한 문제도 발전적으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에 비해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첫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별로 설계되어 대학단위로 개성을 갖고 운영되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둘째,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각 대학이 추구하는 바의 인재상을 근간으로 하는 양질의 법조인양성을 추구하는 하는 특징을 띄며, 셋째, 국가가 아닌 민간주도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인접 전공영역과의 통섭적·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법환경의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 연구패턴을 유지하며, 넷째 지역사회와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는 공존상생하면서 예방적 분쟁해결의 경험을 확장하며, 다섯째, 로스쿨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수강교과목 선택의 유연성이 보장되므로 다양한 법영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등의 사회친화적 학습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수요에 대한 사전적 훈련을 함으로써 향후 복잡한 분쟁상황에서의 적응력이 강하다는 등의 강점이 있다.

앞으로의 법조인 양성방식이 로스쿨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로스쿨교육과정을 감안한 법조인 선발기준이 적용될 때 연수원 출신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역으로 지금까지의 법관선발 관행에 따른 실무성적 우선의 선발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면,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실무경력 3년차인 로스쿨출신이 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로스쿨출신이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정기간(10년)까지는 양 출신간의 선발방식이나 기준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은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이고 로스쿨출신이 이제 실무 3년차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양측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교육과정에 따라 양성된 그 배경을 무시하고 기존(실무경력중심)의 잣대로 법관을 선발한다면, 그건 법조일원화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둘 경우 그 조건(선발비율, 선발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것은 주무기관, 실무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배출인원, 법원에서의 세부법역별 법관 수요, 지역균형 등 여러 요소가 기준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3. 법관선발기준의 공개

법관선발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설계는 법조일원화의 성공여부에 직결된다. 국민의 사법불신의 원인은 다양하다. 법조인의 전관예우나 법조의 특권적 음서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여러 부정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적이 법관선발의 절대적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이 기준 또한 사법 또는 법조의 기존의 관행대로 정해지면 안된다.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개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법조인끼리 룰을 만들면 안된다. 정성평가항목과 정량평가항목의 비율, 세부지표나 배점이나 가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법관선발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만이 그 기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앞으로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범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는 경기를 관전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사법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기준을 엄정하게 관리·적용하되 공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에게도 일반 국민의 정서에도 합당할 것이다.

법관을 선발하는데 전문성과 인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전혀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논의는 과연 정당하지 의심스럽다. 그 반영비율이 절대적인 것이 문제이지, 학교(연수원)성적이나 실무수습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법학교육의 정상화도 양질의 법조인양성도 다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은 단지 변호사시험학원에 불과하며, 학교성적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며, 결국은 변호사시험과목 이외의 법조인의 인성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 법조환경 등에 관한 훈련은 거의 불가능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이 어떤 형태, 어떤 비율로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전제에서 로스쿨출신의 변호사시험성적은 개인정보 침해수준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공개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4. 맺는말

법조일원화는 시대의 요구이자 사법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로스쿨제도 또한 장기적으로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을 연계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진적 제도이다. 문제는 그 제도의 목적과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의 통제가 심한데 있다. 축구심판이 어느 한 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휘슬을 부는 식의 규제와 통제중심의 로스쿨 정책은 고쳐져야 한다.

사법연수원과정과 로스쿨과정은 그 내용과 방식이 다르므로 일정기간 경과적으로 법관선발시 그 양성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발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전제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방적·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관선발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또 법관희망자들에게 유익성을 제공할 것이다. 법관선발기준이나 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성공을 위한 큰 흐름에 맞다고 본다.

 

 

Comments

임우순
항시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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