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가 열릴 무렵이면 은근히 겁이 난다. 절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터에, 청문 후보자의 왜곡된 삶의 궤적과 사고의 틀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소통 없는 불통, 통합 없는 분열의 가속화 속에서 가진 자들끼리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만 있을 뿐 더불어 사는 공존과 상생의 조화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4명의 후보 중 3명이 종교 편향, 친재벌 편향,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있어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한 후보가 대법관 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낙마했다. 이 후보는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저축은행 사건 개입 의혹 등 10여 가지의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대법관 구성이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하다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과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황 증거의 언저리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보다도 훨씬 부도덕하거나 반(反)법치적인 사고가 만연했고, 사회지도층으로서 품격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재판부 구성이 안돼 한 재판관이 두 재판부에 겹치기로 참여하는 대직(代職) 체제로 재판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손 놓고 내팽개쳐진 대법원의 기능마비 상태는 결국은 국민의 사법 편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그들이 합작한 꼴이 된 셈이다. 법을 다루는 국가기관들의 안중에 국민은 없는 것 같다.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는 이를 정파적 이해 득실의 저울에 달아,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정쟁만 하려 할 뿐 협상도 타협도 없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대한 접근은 아예 없다.
사법부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다. 그러므로 대법관 후보는 다른 어떤 직책보다 높은 수준의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사법 피해나 재판 불신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나 과정상 외연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마치 법조의 전유물인 것처럼 법조인만 후보 자격이 있는 현재의 사법구조는 다양화·전문화·글로벌화의 시대적 수요에 맞지 않다.
받았는데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