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군사저널 7월호)

건강/상식

의료과실(군사저널 7월호)

정용상 2 26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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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만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통사고 등 급작스런 사고나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중증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수술이나 치료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세이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분쟁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코를 많이 고는 남편이 아내의 권유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하면 완쾌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수술을 한 이후의 증상이 이전보다 더 심해 졌고, 거기에 더하여 심심찮게 코피가 덩어리로 쏟아지는 등의 후유증세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 수술을 받은 남편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이러한 의료계약이 체결되면 의사는 진료를 하고 환자는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협조해야 하고, 의사는 전문적 의료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는 진료의무이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전문가로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의사가 환자의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소정의 절차나 방법에 따라 진료를 행해야 한다. 둘째는 비밀준수의무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염병이 발병한 경우처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공익이 더 중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비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요청한 자 또는 관련기관에 그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는 진료기록의무이다. 의사는 항상 진료기록부를 비치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의료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소한 경우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피해자는 이 진료기록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1조). 넷째는 설명의무이다.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진행상황이나 치료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거나, 당해 치료행위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사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일부의 경미한 상처 등에 관하여는 환자가 치료를 의뢰할 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수술 등의 동의서의 사본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는 주의의무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결과를 막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인신사고일체를 말한다. 의료사고의 범위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정신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를 사상케 한 경우, 치료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과 같이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면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것이 의료분쟁이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료과실이라 하며, 의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분쟁의 목적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진에 대한 감정적인 책임추궁도 있으나, 주된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는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가 설명의무나 주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거나,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이다.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신체적 고통, 정신상의 타격 등을 포함한 비재산적인 손해에도 인정된다.
의료소송의 경우 책임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의료법에서는 의료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제방법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의료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의 골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 의료사고 관련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은 1988년부터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의사의 과실범위와 피해자의 배상범위, 그 배상을 위한 배상기금마련 등에 관한 논란으로 제정이 늦어지다가 금년 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의료계약에 의해 환자에게 부담하는 민법상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의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구제라는 견지에서 민사책임이 주로 거론되며, 형사책임은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금년 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의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든 코골이 수술사례를 검토하면,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후유증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의사의 과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수술 받은 남편은 재산상 손해, 신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비재산적인 손해(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omments

임우순
의료사고가 나면 일단은 거의 법적으로 소송을행하게 되는데, 보면 십중팔구는 거의 전문가 의사가 승리한다.억울한것은 서민들이다...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지식이 없으니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늘 손해이고, 억울한것이다..수술을 해서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지만서도,,거의 보면 특히 요통환자들 허리 수술을 한사람들 보면 100 에 한, 두사람빼고, 수술을 하지말라고 말린다..친지인 정형외과 허리 전문의사도 친한사람들한테는 수술을 하지말고서 운동이나 맛싸지 ,자세교정 혹은 요즘에 유행되는 PRP혈액응고치료라는것이 나와서 수술없이 한두번의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심사숙고해야 된다이...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해원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으나 의사기때문에 실수하면 안되고 ~~~~~
환자는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맡기면 모든 신체가 처음처럼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기를 기대하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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